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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조 넘는 그룹 주식변동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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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kse
  • 승인 2012.02.0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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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2~3세대 경영권 전면 등장 세금 검증

작년보다 고용 5% 증가 대법인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 올 세무조사 운영 기본방향 일선 시달
국세청은 올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조사역량을 집결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31일 전국 조사국장회의를 열고 올 세무조사 운영 기본방향을 시달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상시근로자수 올해 3%이상 증가한(대기업 5%) 기업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과다마진과 폭리를 취하면서도 탈세를 일삼는 서민경제 침해사업자에 대해서는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올 1차 기획세무조사는 관세인하 수혜품목 취급 사업자의 무자료 거래 등 6명에 대해 31일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특히 매출액 1조원 이상 주요 그룹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강화해 세부담 없는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에 들어가는 한편 창업 2~3세대가 경영권 전면에 등장하면서 발생하는 역외거래 이용 변칙 탈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의 올 세무조사 운영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서민, 세무조사 걱정 없이 생업전념 지원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정된 조사인력을 감안해 예년과 유사한 1만8000건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2010년 1만8156건 → 2011년 1만8110건 → 2012년(계획) 약 1만8000건)

국세청은 또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大)납세자와 사채, 전문직 등 과세 취약분야에 조사를 집중하는 등 세무조사를 전략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우선 연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전체 법인의 약 94%*를 차지하는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2010년 법인세 신고법인 약 44만개 중 100억 이하는 41만개) 지방기업과 장기성실기업·사회적기업은 매출액이 100억을 초과하더라도 낮은 조사비율을 유지하거나 조사선정 제외를 통해 우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일정규모 이상 고용인원이 늘어나거나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은 2013년말(최장 2014년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 유예기준은 ▲2012년 상시근로자수가 2011년 대비 3% 이상 증가 또는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2013년 12월31일까지(지방기업은 2014.12.31.) ▲2012년 상시근로자수가 2011년 대비 5% 이상 증가 또는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은 2013년말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유예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뒤 유예 안내내용에 따라 조사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 유예 받을 수 있다.

□ 공정사회에 역행 지능적·고질적 탈세행위 엄정 대응

국세청은 올 세무조사에서 과다한 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를 일삼는 서민경제 침해 탈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획 세무조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리대부업 등 서민의 생활부담을 가중시킨 민생침해 탈세자 189명을 조사해 1314억원을 추징하고 수사기관 고발거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

따라서 올해는 서민밀접 생필품을 취급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 등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을 탈루하는 유통문란 업체에 대해 전국 단위의 기획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사채, 다단계판매 등 불법·폭리행위로 서민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철저히 색출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원가·관세 인하로 가격하락 요인이 있지만 재고 조절 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업종은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해 확인된 탈세 사업자를 선별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 1차 조사로 6개 업체에 대해 1월31일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특히 대기업의 경우 그 규모와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성을 갖추도록 꼼꼼한 세무검증을 지속할 예정이다.

연매출 5000억원 이상 대법인의 조사주기를 5년(현행 4년)으로 늘리되 조사대상 연도를 3년(현행 2년)으로 확대 운영하기로했다. 이 경우 2010년 기준 5000억원 이상 법인은 567개로 연간 약 110개 법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대기업의 정확한 세무검증을 위해 탈루혐의가 상당한 거래처·관련기업·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정기 순환조사대상 법인이더라도 고의·지능적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은 비정기조사 수준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중소법인 조사 축소에 따른 여유 인력을 활용해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법인 조사비율은 지닌해에 비해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대법인 조사비율은 2010년 15.7%→2011년 18.0%→2012년(계획) 19.0%)

국세청은 또 주식·부동산 부자 등 대재산가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성실납세 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탈세혐의가 큰 고액재산가 869명을 조사해 1조1408억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올렸고,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다양한 탈세수법을 확인했다. 특히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편법 상속과 자녀소유 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한 우회 증여, 비과세·무기명 금융상품을 활용한 변칙 증여 등은 그 수법을 정밀하게 파악해 놓고 있다.

국세청은 또 올해 대재산가 본인은 물론 그 친인척 등이 지배하는 사업체의 소득·재산 변동내역까지 통합 관리하고, 재산규모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주식·부동산 부자와 경영권 승계 중인 중견기업 사주를 대상으로 주식의 편법증여, 재산 차명은닉을 중점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매출액 1조원 이상 주요 그룹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더욱 엄정히 실시해 세부담 없는 경영권승계를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도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이용한 반사회적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34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모두 612억원을 추징하고, 11명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역외탈세 추적 업무를 본격 가동해 총 156건의 탈세사례를 조사하고 9637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국세청은 따라서 지난해부터 한층 강화된 국제공조와 해외정보 수집 예산을 토대로 창업 2~3세대가 경영권 전면에 등장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역외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비자금 조성과 호화생활자의 외화 밀반출, 원정도박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탈세행위는 끝까지 추적 과세해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국민경제를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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