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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말정산 소급적용' 세법 개정안 내달 의원입법
與 '연말정산 소급적용' 세법 개정안 내달 의원입법
  • 日刊 NTN
  • 승인 2015.02.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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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처리 목표로 추진…'세금폭탄' 사례속출 우려

새누리당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진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내놓는다.

당 관계자는 27일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이번 연말정산의 정확한 결과가 보고될 것"이라며 "이를 분석·정리해 3월 말께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해야 하는 만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게 될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5월 이후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해 세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소급적용이 시행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세액공제 항목의 적용 방식을 개편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한다는 게 새누리당 방침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소급입법 사례를 남기는 데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되지만, 최근 급여일을 맞아 우려했던 대로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반발 여론을 어떻게든 잠재워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한 관계자는 "소급적용을 해줘도 돌려받은 사람은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고 불만일 테고, 돌려받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불만일 테지만, 국민 앞에서 발표까지 한 마당에 무를 수도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월21일 정부와 회의를 열어 자녀세액공제 상향 조정, 출생·입양 공제 부활, 독신 근로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 증액, 연금보험료 공제율 확대 등을 골자로 소득세를 개정하고 소급적용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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