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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영란법’ 언론인, 사립교원 포함 두고 불발
與 ‘김영란법’ 언론인, 사립교원 포함 두고 불발
  • 日刊 NTN
  • 승인 2015.02.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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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의총 열고 재논의…법익침해, 형소법과 충돌 우려

새누리당이 27일 언론인, 사립 교직원 포함 여부를 두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당론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1시간 동안 정책의원총회에서 의견수렴에 집중했지만, 법 적용 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찬반이 엇갈려 합의점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직무관련성없이 금품수수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 적용대상의 확대는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공직자에게 가족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김용남 의원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하더라도 가족은 신고를 안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인데 김영란법은 가족 간 고소고발을 하게 해 형사법체계에 안 맞고 가족윤리에도 안 맞는 ‘가족해체법’”이라고 질타했다.

정미경 의원도 검찰의 과도한 권한 강화를 우려하며 “부정청탁 의미도 명확지 않아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을 포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성동 의원도 “김영란법은 가족관계 파괴법, 행정부 강화법, 내수경제위축법”이라며 “언론과 민간영역을 포함하면 국회가 보복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문제가 있다고 뻔히 아는 법안을 국민 여론이 높다고 포퓰리즘으로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박민식 의원은 “김영란법을 국회의원과 법조인의 눈으로만 바라보기는 어렵다. 문제 소지가 있어도 통과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2월국회에서 정무위안 처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함진규 의원은 여당 책임론에 대해 “과정상에서 우리 당이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법사위로 넘어간 이상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의원 역시 부정부패 척결에 동의하는 이상 일단 법을 제정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찬반이 팽팽한 듯 하다”며 1일 오후 국회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여야는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고 그 처리 문제를 국회 법사위에 일임하기로 공식 합의했으나, 법사위에서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해 4월 국회로 이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당론으로 국회 정무위 수정안을 내세웠지만, 같은 당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위헌 가능성을 들어 언론인과 사립 교직원을 뺀 ‘원안’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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