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시정․공표․통지명령 취소청구는 기각
그러나 시정ㆍ공표ㆍ통지 명령 등에 대한 취소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현대모비스가 2008년부터 대리점 등급관리제를 도입해 비순정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함으로써 경쟁사업자 배제와 배타조건부 거래를 했다고 인정된다”며 “그러나 2004년 12월15일~2007년 12월31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긴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8년부터 정비부품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제한한 만큼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04년 12월~2009년 2월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150억원과 함께 시정, 일간지 공표, 대리점 서면통지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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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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