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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쿠폰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소셜커머스 쿠폰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 kukse
  • 승인 2012.02.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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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매액 70% 포인트 적립 사용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몬스터 등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주식회사 티켓몬스터(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쿠팡), 그루폰유한회사(그루폰코리아), 주식회사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등. 이 중 자진시정하기로 한 쿠팡 등 3개 사업자 외에 자진시정 의사를 피력하지 않은 티켓몬스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소셜커머스 쿠폰의 미사용률은 6-12%에 이르고 있으며 환불이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공정위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티켓 구입가의 70%를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 6개월 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약관의 적용시기는 사업자별 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5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 외에도 기타 소셜커머스 쿠폰사업자도 스스로 약관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0년부터 급성장해 4개 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이 400억원을 넘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에 있어 미흡했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당해 시장에서의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소셜커머스 쿠폰은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소비가 많은 분야로 젊은층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방지 대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이 된 4개 사업자 외 기타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에 대해서도 약관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을 억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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