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김기준 "공정위, 할부거래과 왜 만들었나"
김기준 "공정위, 할부거래과 왜 만들었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3.02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3년 9월 신설 후 상조 소비자피해 더 늘고 대형화
김기준 의원(새정치연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분야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며 지난 2013년 9월 소비자정책국 내 별도의 할부거래과를 신설했지만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더 늘어나고, 피해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은 1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새 2배 이상 급증했지만 이와 관련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상 조치는 4년간 10건(약식의결 1건 포함)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피해구체 신청은 2011년 618건, 2012년 719건, 2013건 920건, 지난해 1237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계약해지와 이에 따른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계약 관련이 1027건으로 83%를 차지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법 위반업체를 조사해 심의에 부친 건은 지금까지 21건(약식의결 3건 포함)에 그쳤다.

이렇게 조치한 21건 중 해약환급금 등 소비자피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5개 업체 10건뿐이었다.

(주)조흥의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미지급 문제로 5차례나 시정명령등 조치를 받았지만 이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15억8000여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이유로 약식의결을 포함해 2차례 조치가 내려진 (주)예조가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29억2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아상조, 디에이치상조, 삼성복지상조는 지난해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각각 151건, 137건, 112건으로 상위 1~3위를 기록했지만 공정위는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동아상조 451억원, 디에이치상조 208억원, 삼성복지상조 265억원으로 ‘선수금 200억원 이상’ 대형업체에 속하지만 폐업, 등록취소로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지난 2월 6일 업무보고 때 공정위의 할부거래법 집행 실태를 지적하자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최근 4년간 해약환급금 미지급과 관련 고발 16건, 시정명령 8건, 시정권고 74건, 과태료 11건, 경고 70건 등 179건을 조치했다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공정위가 제출한 ‘할부거래법 사건처리 실적’과 ‘상조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이상 조치내용’ 자료를 확인한 결과 179건은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 전체 처리 건수로 드러났으며, 특히 해약환급금 미지급과 관련 조치는 10건에 불과한데도 (주)조흥에 대한 조치(2014년 7월 7일)를 중복으로 넣어 실적을 부풀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동아상조의 경우 선수금 보전을 위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지난 5일 해지되어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되었지만 공정위원장은 ‘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다’고 답변했는데, 그 사이 업체가 등록취소되는 바람에 400억대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며 “공정위가 상조서비스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할부거래과를 신설했지만 소비자피해는 되레 늘어나고 그 규모는 대형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상조업 소비자피해 문제가 나오면 할부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있는 법을 제대로 집행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표>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추이 및 다발업체

(자료=한국소비자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