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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브자리 과도한 경품 시정명령
(주)이브자리 과도한 경품 시정명령
  • jcy
  • 승인 2012.02.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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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객 추첨 승용차(K5) 제공 법 위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이브자리가 구매자를 대상으로 3850만원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주)이브자리는 지난해 9월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50만원 이상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아자동차의 ‘K5’ 승용차를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주)이브자리의 과도한 경품류 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가의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과도한 이익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침구류 1위 업체가 판매촉진을 위해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 것을 제재함으로써 침구시장의 공정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경품 제공은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지출을 유도하고, 사업자는 이를 상품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기 때문에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올해 ‘흑룡의 해’를 맞아 결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침구업체들이 침대세트 및 예단세트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펼 계획이다.

이브자리는 2010년 매출액 865억으로 국내 침구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계에는(주)원우성업(까르뜨블랑슈, 이상봉메종), (주)평안(아망떼), 동진침장(주), (주)박홍근홈패션 등이 업계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웰크론(세사리빙), 에이스침대(에이스까사), 태평양물산 등 침대업체, 섬유제조 업체들이 침구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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