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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의약품도매상에 총 11억7400만원 과징금
7개 의약품도매상에 총 11억7400만원 과징금
  • jcy
  • 승인 2012.02.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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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울산대병원 의약품 납품 담합 행위 적발․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복산약품(주), (주)삼원약품 등 부산지역 7개 의약품도매상의 대학병원 의약품 구매입찰과 관련한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은 2006~2008년 기간 동안 울산대학교병원 낙찰의약품을 상호간 낙찰가(낙찰인하)대로 거래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7개 의약품도매상은 복산약품(주), (주)삼원약품, (주)청십자약품, 세화약품(주), (주)동남약품, 우정약품(주), (주)아남약품 으로 (주)동남약품을 제외한 6개 도매상은 연매출액 800~2,600억 원 수준의 국내 30위 권 대형 도매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의약품도매상 간의 가격경쟁 촉진 등을 통해 종합병원의 의약품 구입비가 절감되고 의약품 실수요층인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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