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결정세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계층은 근로소득 상위 20~30% 구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2009~2013년 귀속 근로소득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 상위 20~30% 구간의 결정세액은 2009년 117만원에서 2013년 166만원으로 42%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이 구간의 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4791만원에서 5179만원으로 8.1% 늘어나는 데 불과했다.
근로소득 상위 30~40%(평균 임금 4203만원)와 40~50%(평균 임금 3466만원)의 소득 증가율은 각각 6.6%와 5.5%인 반면 결정세액 증가율은 각각 40.8%와 34.2%에 달했다.
반면 근로소득 상위 1%의 결정세율 증가율은 이들의 절반의 불과했다.
이 기간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2009년 2억2695만원에서 2013년 2억6079만원으로 14.9% 증가한 반면, 결정세액은 5년 사이 4607만원에서 22.8% 증가한 5660만원으로 드러났다.
상위 1% 초고소득층은 상위 20~30%인 근로소득층보다 6.8% 더 임금이 증가한 반면 결정세액 증가율은 절반 정도 낮았다.
최 의원은 상위 1% 결정세액 증가율(22.8%)에 비해 중소득층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은 경기 위축으로 중소득층의 소비 감소로 인한 공제 혜택의 감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연말정산 사태를 감안하면 앞으로 근로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