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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수여건 난망…신고 사후검증 올인
올 세수여건 난망…신고 사후검증 올인
  • kukse
  • 승인 2012.03.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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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 법인세·5월 소득세 치밀한 세수관리 착수

새 진용 갖춘 조사파트 이달 풀가동 체제 돌입
대법인·그룹법인·대재산가 소득·富 이전 정밀검증

국세청의 세수관리가 치밀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직원 정기인사가 마무리되고, ‘납세자의 날·세금을 아는 주간 행사’ 등 예정된 행사 등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고유업무 매진 모드로 진입했다.

올 법인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달 법인세 신고에 바짝 신경을 쓰고 있고, 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이달 들어 본격적인 풀가동 체제에 돌입했다.

올해 국세청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분야는 역시 세수확보.
국세청 소관 올 세입예산은 지난해 실적대비 7% 증가한 192조6000억원에 이르지만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세입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수면에서는 큰 걱정없이 세정을 운용해 왔다.

해마다 세입예산을 초과달성해 왔다. 지난 2008년 2000억원, 2009년 4000억원, 2010년 5조8000억원을 초과달성했고, 지난해에도 목표 보다 5조원 가량을 더 거둬들였다.

그러나 올 상황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일선 세무관서의 한결같은 전망이다.
세수여건이 어렵다고 당장 국세청이 강수를 둘 상황도 아니다. 실제로 외양적으로 강공 드라이브는 걸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자발적 납세순응 확보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세청은 올 상반기를 중심으로 세수확보를 위한 치밀한 작업에 착수했다. 상반기에는 이달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신고와 5월 소득세 신고가 예정돼 있다. 올 세입예산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할 중요한 2개의 신고가 이어지는 것.

이 때문에 이달 법인세 신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다만, 지방국세청별로 성실신고 안내를 당부하는 다양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다소 이례적이다시피 신고안내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국세청은 이달 법인세 신고에서도 신고전 세무간섭을 전면 배제하고 있다. 대신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에 대한 사후검증에 주력해 탈루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는 등 불성실 신고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 신고에서 가공원가를 계상하거나 접대비 변칙회계처리, 이월결손금 부당공제, 부당한 조세감면 등 30여개 유형에 대해서는 신고마감 즉시 철저한 사후검증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500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해 3600억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올린바 있다. 국세청은 올해도 이달 4월2일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축적된 납세현장의 세원정보와 반복적·보편적 탈루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수집·분석을 토대로 기획분석 등 다양한 검증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성실신고 파급효과가 큰 업계 공통의 탈루유형에 대한 사후검증에 세원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다. 대기업의 불공정 자본거래와 가공비용 계상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해외발생 소득의 신고누락, 부당한 조세감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직원 정기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진용을 갖춘 지방국세청 조사국을 비롯한 일선 세무서 조사과는 이달 들어 풀가동 체제에 돌입했다.
당장 눈앞의 세입예산 확보도 문제지만 철저한 세무조사가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는만큼 올 국세청 조사파트에 대한 기대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예고한대로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 세무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세수실익도 적으면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대신 조사역량을 대기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들어 이미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 규모와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성을 갖추도록 꼼꼼한 세무검증에 착수했다.

대기업의 정확한 세무검증을 위해 탈루혐의가 상당한 거래처와 관련기업·관계자에 대한 동시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정기 순환조사대상 법인도 고의·지능적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은 비정기조사 수준으로 철저한 검증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식·부동산 부자 등 이른바 대재산가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성실납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인데, 대재산가 본인은 물론 그 친인척 등이 지배하는 사업체의 소득과 재산 변동내역까지 통합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그룹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강화해 세부담없는 경영권 승계를 적극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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