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0:56 (일)
중고자산 취득 임시투자세액공제 딱 걸린다
중고자산 취득 임시투자세액공제 딱 걸린다
  • jcy
  • 승인 2012.03.29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이 매섭다-1
신고서 분야별 기본사항 적정여부 검토는 필수코스
회계프로그램 속성까지 꿰뚫고 누락소지 항목 검토

국세청은 올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 신고전 사전간섭을 완전배제한 가운데 불성실 신고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사후검증을 이미 예고한바 있다. 국세청은 실제로 철저한 사후검증을 위한 구체적 검증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기준으로 법인세수의 94.7%가 자진신고납부로 충당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법인세 신고가 끝난 뒤 곧바로 사후검증에 착수해 성실신고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여기에다 세수증대 효과가 큰 대기업과 호황업종을 중심으로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해 이들 법인의 성실신고도 견인하고 있다. 매서워진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국세청은 이번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종료를 앞두고 일찍부터 신고 사후검증 방안을 마련해 철저한 준비작업을 마쳤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에서 특히 ‘대기업’과 ‘호황업종’을 중심으로 정밀 사후검증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후검증에서는 ‘위탁 R&D 비용 부당공제’와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부당승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상장법인의 인수합병시 불공정자본거래 등 공격적 조세회피, 가맹사업 등 신규호황업종, 부동산 임대 등 취약분야 등에 대해서는 집중 적인 검증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법인은 모두 48만4000개로 12월말 결산법인이 전체 법인수의 97.1%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법인 총부담세액의 87.2%(2010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다.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관리에 국세청이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세청이 마련한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 방안은 내부검토를 끝내고 지방국세청에 시달돼 구체적 실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진행했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부당감면 등 30개 분야에 대한 기획분석을 토대로 성실신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 위주로 지방청 중심의 개별기업에 대한 사후검증도 진행할 계획이다.

◆법인 신고서, 어떤 항목 ‘스포트라이트’ 받나

국세청은 우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항목을 바탕으로 꼼꼼한 신고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기본사항 검토가 우선 진행된다.

내용별로 보면 ▲세액(세율) 계산 적정여부 ▲신고서 첨부 자료 검토 ▲농어촌 특별세 신고 적정 여부 ▲중소기업 분류 적정 여부 ▲업종코드 적정 여부 ▲이월결손금 중복 공제 ▲법인세 등 손금불산입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기납부세액 검토 ▲최저한세 등이 신고서 기본 검토사항에 해당된다.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우선 세액(세율) 계산의 적정여부가 최우선 검토된다.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재계산(세율 적용, 접대비 등 월할계산)과 신고기한 준수여부도 기본적으로 살펴진다.

또 신고서 첨부 자료 검토는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해당항목을 검토하는 한편 주식변동, 재고자산 평가방법신고, 공제·감면 신청서 제출이 적정했는지 여부도 상세하게 검토된다.

농어촌 특별세 신고의 적정여부도 검토된다. 공제감면이 있는 경우 농특세 신고가 적정했는지 검증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분류가 제대로 됐는지도 따져진다. 분류에 따라 공제감면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는 중소기업기준검토표가 참조된다. 이와 함께 업종 코드가 적정한지 여부는 기본으로 검토된다.

이월결손금 공제도 꼼꼼히 체크된다. 우선 중복공제 여부가 검토된다.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 자료처리, 경정청구 등에 의한 경정으로 전년도 이월결손금 증감여부가 확인된다.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2009년 1월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10년)에 발생한 결손금인지도 확인된다. 결손금을 소급 공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조회된다.

법인세 등 손금불산입 항목도 세밀하게 점검된다. P/L상 법인세 및 경정 수정분 법인세 등 손금불산입 여부가 검토된다.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도 정밀검증 항목이다.

우선 결산조정사항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했는지 여부도 점검된다. 퇴직급여충당금,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파손부패 재고자산평가손, 생산설비폐기손, 법인세법상 준비금 등은 반드시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이 안된다.

특히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준비금 상당액을 잉여금처분 시 적립금으로 적립했는지 여부가 검토된다.

또한 대표이사, 주주, 직원 등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산입 적정여부도 기본적으로 검토된다.

이와 함께 접대비, 기부금, 퇴직급여충당급, 대손충당금 등 한도액 계산과 소득처분 적정 여부도 정밀 검증된다.
특히 세무회계와 관련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더존회계프로그램은 전기말 잔액을 당기초 잔액으로 자동계상 되지 않고, 수동기재하게 돼 있어 전기말 유보금액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된다.

따라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소득처분이 유보인 항목과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표에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와 전기말 유보금액이 당기 기초잔액에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는지 등도 점검된다.

기납부세액과 관련된 항목도 중요 검토대상이다.

우선 중간예납세액 납부 여부가 기본적으로 체크되고 원천납부세액도 검증대상이다.

최저한세와 관련해서는 세율의 적용 여부가 우선 검토된다. 조특법상 조세감면 법인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 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 비교한다.

또 소득공제, 세액 감면 등은 최저한세 계산시 감면 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회계프로그램에서 적용되지만 조특법상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특별감가상각비,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특례 등은 감면 전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계산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철저히 검증도 진행된다.

또한 법인세 신고서 상 최저한세조정계산서에서 최저한세 대상이 되는 조정 후 수입금액이 조특법상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도 검증된다.

한편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또는 외국법인의 종합과세되는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공제·감면·준비금…현미경 검증

공제·감면·준비금은 중요한 사후검증 대상이다.

우선 중고자산을 취득하면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가 검토된다. 중고자산에 대한 투자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 중고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부당 공제가 빈번히 적발되고 있는데 수입신고필증과 송장을 대사하는 등 철저한 검증이 따른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중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고정자산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법인 1264.21-4213. 1983.12.15.)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따른다.

소득금액합계표 손금조정 항목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 상 금액을 비교하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 내역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가 집중 검토된다.

특히 투자가 2개 연도에 걸쳐 이뤄져 조특법 특례규정에 따라 현금지급기준으로 공제시기를 선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고정 자산 취득분은 투자 개시 후 당해연도 현금지출이 완료된 것만 공제대상이다.

예를 들어 2010년 고정자산 취득 후 어음을 지급하고 만기일이 2011년 1월1일 이후 도래하면 2011년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된다. 이 대목에서는 공제율이 달라진 2010년분이 주요 검토대상이 된다.

또한 연도를 걸쳐 투자가 이뤄진 경우 선급금 역시 안분해 공제받아야 될 사항이라는 점도 검토 대상이다. /한혜영 기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