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과·제빵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매장 리뉴얼 시 가맹본부가 20~40% 이상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과·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의 적용 대상은 파리크라상과 CJ푸드빌 두 곳이다. 공정위는 피자·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모범거래기준을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들 업체는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다.
또 가맹본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년 이내에 리뉴얼을 진행할 수 없다. 그 후 인테리어만 리뉴얼하면 가맹본부가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매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가맹본부가 비용의 40%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모범기준 마련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와 잦은 매장 리뉴얼 강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파리크리상, CJ푸드빌, 비알코리아 등 외식업종 12개 가맹본부와 모범거래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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