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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부과고시 개정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부과고시 개정
  • kukse
  • 승인 2012.04.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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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준·감경사유 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를 개정하고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과징금 고시에는 사업자단체 과징금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와 관련,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사업자단체 연간 예산액의 10∼50% 내에서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도록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연간 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500만원∼3억원의 범위에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시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파급효과, 사업자단체의 주도 정도, 구성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해 고려할 수 있도록 ‘중대성 세부평가기준표’도 신설했다.

부과과징금 감경기준도 구체화 됐다.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50%를 초과해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경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토록 했다.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최근연도 순으로 각각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이거나 자본금 잠식이 있는 경우를 비롯해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공급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증가 등으로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세계금융위기 등의 사유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와 임의적 조정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기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도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한도가 평균매출액의 2%에서 관련매출액의 2%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고시에서 평균 매출액 정의 등 관련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징금 감경사유를 반드시 의결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법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해 법집행의 실효성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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