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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거래 정밀파악 ‘특혜’ 검증
특수관계자간 거래 정밀파악 ‘특혜’ 검증
  • jcy
  • 승인 2012.04.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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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이 매섭다
예년 재고자산 비교 과소계상 이익·축소 따져
비상장주식 처분손실·평가손실 여부 평가 대상
가지급금 허위계상 대체정리 구체적 귀속처 조사

국세청은 올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 신고전 사전간섭을 완전배제한 가운데 불성실 신고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사후검증을 이미 예고한바 있다. 국세청은 실제로 철저한 사후검증을 위한 구체적 검증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기준으로 법인세수의 94.7%가 자진신고납부로 충당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법인세 신고가 끝난 뒤 곧바로 사후검증에 착수해 성실신고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여기에다 세수증대 효과가 큰 대기업과 호황업종을 중심으로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해 이들 법인의 성실신고도 견인하고 있다. 매서워진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재무재표 분석 어떤 항목 살펴보나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을 통해 우선 단기금융상품(현금 등)에 대한 서면분석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차대조표를 통해 서면분석에서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등을 현금과 같은 현금등가물에 계정해 계상하지 않았는지,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수입이자 계상 금액과 연계해 살펴볼 방침이다.

매출채권·받을 어음·미수금에 대한 계상 여부도 집중 검토 대상이다.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자로써 지급이자를 부인하거나 인정이자에 해당하는지, 채권 포기 여부 또는 회수 후 유용하지는 않았는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매출채권매각손실의 외상매출금을 양도하고 매각손실을 계상한 경우 과다한 보정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외상매출금 잔액 중 마이너스 잔액이 있을 경우 이 잔액이 선수금인지 매출누락금액인지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통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파악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매출 등 이익을 부여하지는 않았는지, 외상매출금 할인금액이 있는 경우 접대비 해당금액이 있는지 등도 검토 대상이다.

아울러 대손충당금 설정이 적당했는지, 지급할인료 할인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 경우 기간과 이자율이 적정했는지도 살펴본다.

단기대여금 등 당좌자산도 검토대상이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출자자 등 가계도 작성)에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했는지,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한 대여금을 이미 회수하고 가공계상 하지는 않았는지, 인정이자를 회피하기 위해 가지급금을 미수계정으로 변태처리 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재고자산에 대한 분석도 이뤄진다.

전년기말재고와 당기 기초를 비교하는 한편 예년의 재고자산과 비교해 과소 계상해 이익을 축소하지는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매입부대비용(운임, 매입수수료, 보험료, 관세)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도 함께 살펴번다.

유가증권(지분증권, 채무증권)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배당금 수익계상 여부를 통해 발행법인의 주주총회 배당결정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단기 대여금·당좌 자산도 검토

특히 비장상주식의 고가 취득으로 인한 횡령이나 처분 시 손금과대계상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처분 손실과 평가 손실 등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가증권의 경우 평가손실에 있어 법인세법 제42조의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계상한 주식은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이다.

이에 국세청은 발행법인이 현재 계속사업자로서 당좌거래정지 내역 및 파산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결산부속서류 유가증권명세서 및 감사보고서상 투자유가증권 주석사항,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확인해 감액손실 유가증권에 대한 발행법인의 폐업여부, 체납 여부, 결손 여부, 당좌거래 정지 내역 등을 확인해 법인세법상 감액사류에 충족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특수관계자 가지급금(가공자산 취득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이뤄진다.

국세청은 계정과목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인정이자 계산대상에 대한 가지급금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가공자산의 계상을 위장할 목적으로 가지급금을 허위계상해 대체 정리한 경우 가지급금의 귀속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선급금에 대한 다양한 검토도 이뤄진다.

국세청은 공사완공 후에도 공사 관련 선급금이 남아있는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취득 후 선급금으로 처리했는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선급금으로 처리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토지·건물의 경우 부가가치세 시설투자 명세서와 연계검토해 양도인의 당초 취득가액 및 주변시세와 비교해 양도가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한다.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거래금액을 부풀려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산과대계상(추후 감가상각비로 손금 과대계상) 후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

국세청이 이와 함께 자본적 지출(토지조성비 등)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지 않았는지, 전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을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토지와 건물 일괄 구입 시 취득가액 적정하게 안분계산했는지, 양도시 건물가액을 부당하게 저가양도해 부가세를 탈루하지 않았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에 대한 검토도 세밀하게 이뤄진다.

기계장치의 경우 부가가치세 시설투자 명세서와 연계해 검토된다. 국세청은 거래처의 기계 제조원가(또는 당초 취득가액, 중고기계의 경우 장부가액) 등과 비교해 시가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고가의 수입기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자금 변태 유출혐의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차량운반구의 경우 사주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과 운행일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매입채무와 차입금 역시 신고 사후검증에 따른 중점 검토 대상이다. 매입채무는 실사시에는 과대계상여부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으나 서면분석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 이에 국세청은 자료조회를 통해 가공자료 유무 확인과 자료상 연계분석 시스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등을 통해 매입거래처 중 자료상이 있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단가조정여부, 외상거래 조정 매입채무조정, 지급기일 등을 비교검토할 방침이다.

차입금 역시 중요검토대상이다. 차입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입금 평균잔액에 해당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이자비용과 손익계산서 상의 이자비용을 비교해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차입금과 관련한 지급이자 또는 경비(저당권설정비용, 등기등록세, 인지세) 등을 상호비교해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차입금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허위차입금 계상여부 정밀조사

특히 실사시에는 차입금 잔액을 조회해 허위차입금 계상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특수관계자를 위한 대여목적의 자금차입금 누락이 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에 대한 검토도 함께 실시된다.

법인 결산서상의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잔액과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잔액 또는 미수금잔액을 상호대사한다.

결산기말 계상된 미지급비용은 이익조정을 목적으로 제조원가나 비용을 가공 및 과대계상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쌍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아울러 선수금과 예수금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국세청은 장부상의 선수금과 거래처 선급금의 상호 일치 여부를 대사하는 한편 선수금을 받은 경우 계약내용을 검토해 손익의 귀속시기와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매입장려금 등을 예수금으로 위장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된다.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보험료 등으로 중점 검토 대상이다.

국세청은 퇴직금추계액 과다 설정을 통한 퇴직급여충당부채 과대계상의 가능성이 큰만큼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 시에는 인사기록카드, 급여대장으로 파악이 쉽지만 서면분석시에는 전기 평균 근속연수 및 월평균급여를 추정한다.

한편 자본금의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받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에서 제외하나 자기주식지분에 대한 무상주를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않고 다른 주주가 배정받는 경우 배당으로 의제한다.

이에 국세청은 자기주식취득 및 양도금액의 적정여부 검토를 통해 자기 주식처분이익이 정확하게 계산됐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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