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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해외구매대행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 jcy
  • 승인 2012.04.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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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품과다비용 청구행위 등 과태료 부과

청약철회 시 관리비용까지 청구 등 부당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6개 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과다반품비용 청구행위 등을 시정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병행수입이 활성화돼 해외유명상품의 판매가격 인하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구찌 썬글라스(GG3525/K/S)의 경우 해외구매대행 가격은 23만9000원으로 일반 온라인쇼핑몰 가격 31만2000원보다 23%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해외 유명 사이버몰 등에서 판매하는 재화등에 대한 판매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통해 구매대금을 미리지급 받은 후 해외사이버몰 등에서 해당 재화 등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통신판매방식으로 2010년 말 시장규모는 약 7500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부당한 반품비용을 청구해 전상법 제18조 제9항을 위반한 5개 사업자 ▲아이에스이커머스(위즈위드) ▲케이티커머스·미러스(엔조이뉴욕) ▲품바이(품바이) ▲브랜드네트웍스(스톰)를 적발했다.

이들은 소비자가 반품한 제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 않고 국내에서 할인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반송 국제 배송비를 청구했다.

또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 창고 보관료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아이에스이커머스의 경우 지난해 1년간 부당하게 청구한 반품비용이 43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주문에 소요된 인건비(770원)와 창고입출고 수수료(1540원) 및 창고보관료(9240원)등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이다.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전상법 제13조 제2항 위반)로 4개 사업자가 적발됐다.(▲아이에스이커머스(위즈위드) ▲케이티커머스·미러스(엔조이뉴욕) ▲품바이(품바이))

이들은 국제배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청약철회 시 반품비용이 구매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계약 전에 반품비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입 시 발생한 국제운송료와 수입세금 및 제비용’ 등 청구내역만 고지하고 정확한 금액을 알리지 않아 청약철회 시 반품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이로 인해 분쟁이 다수 발생했다.

실제로 수영복 2벌을 11만3000원에 구입한 소비자에게 반품비용으로 5만4000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또 청약철회 방해 행위(전상법 제21조 제1항 위반)와 관련된 4개 사업자도 적발했다.(▲케이티커머스·미러스(엔조이뉴욕) ▲알앤제이무역(포포몰) ▲브랜드네트웍스(스톰))

특히 단순변심 청약철회 기간을 3일 또는 7일 이내 물건 도착으로 표시하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고지했다.

또한 전상법상 보장된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짧게 설정해 고지함으로써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해 청약철회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행위(제18조 제9항),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제13조 제2항), 청약철회 방해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크기로 3일 ~ 5일간 게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제13조 제2항), 청약철회 방해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 등 모두 6개업체에 대해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반품비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반품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를 근절해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해외구매대행 시장이 소비자가 해외 유명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유통채널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종합몰 및 오픈마켓의 유사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 전상법 위반행위를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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