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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파라치 학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파파라치 학원’ 피해주의보 발령
  • jcy
  • 승인 2012.04.1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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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용 캠코더 고가 강매...수강료 환불 거절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전문신고자 양성학원, 일명 ‘파파라치 학원’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전국적으로 971개 신고포상금제도가 운영되면서 파파라치 학원까지 생겨났지만 과장광고, 환불 거절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파파라치 학원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11건에서 지난해 46건으로 증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파라치 학원은 주로 서울 강남 지역 오피스텔에서 25만원 정도를 받고 이론교육(1~2일)과 실습교육(1일)을 실시한다.

이 중 일부 학원은 실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수강생에게 카메라 등 장비 구입을 유도하는데 이때 시중 판매가보다 3~4배 비싼 가격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 장비만 판매한 뒤 수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고 있었는데 2010년 이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파파라치 학원 관련 피해상담 중 ‘장비 환불 거부’가 59%를 차지했다. 수강료 환불 거부가 27%, 강의 내용 불만은 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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