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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이 매섭다…<4>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이 매섭다…<4>
  • kukse
  • 승인 2012.04.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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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에 숨은 접대비·임원상여금 검증
   
 
 
해외출장비·업무무관 국외여행 등 의심항목 증빙 확인
계열법인 겸직 임원 손금배분 적정여부도 철저 검증
대손 충당금 설정 시 제외채권 포함여부 중점 검토

국세청은 올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 신고전 사전간섭을 완전배제한 가운데 불성실 신고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사후검증을 이미 예고한바 있다. 국세청은 실제로 철저한 사후검증을 위한 구체적 검증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기준으로 법인세수의 94.7%가 자진신고납부로 충당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법인세 신고가 끝난 뒤 곧바로 사후검증에 착수해 성실신고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여기에다 세수증대 효과가 큰 대기업과 호황업종을 중심으로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해 이들 법인의 성실신고도 견인하고 있다. 매서워진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손익계산서 분석시 체크포인트

▶매출의 증감: 매출이 급증했을 경우 원가 가공계상
▶매출원가의 증감 및 구성내역 검토
▶영업이익율과 금융비용 부담률의 추이
▶매출의 증감에 따른 인건비 증감율
▶당기순이익:전기 및 동종업종과 비교분석해 차이가 심한 연도를 집중분석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사후 검증과 관련 수입금액, 매출원가, 급여 등 인건비,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등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우선 수입금액의 경우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를 통해 유보처분된 수입금액 유무를 확인해 당기 추인 사항에 대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대사해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를 규명하는 한편 매출에누리에 접대비성 거래가 포함돼 있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증빙이 없는 가공원가 계상혐의에 대한 분석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은 공인회계사의 재고조사표가 있는만큼 수출용원자재 등에 포함된 관세환급액의 매출원가 등을 공제받았는지 여부도 세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매입액을 이중으로 계상해 원가를 과대계상하지는 않았는지, 매입운임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가공매입이나 부외매입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인건비, 제조경비 및 비용항목의 분류 변경을 통한 과세소득 조정 여부도 검토대상이다.

아울러 급여 등 인건비 역시 법인 신고 사후검증 요소다.

국세청은 또 주주, 임직원 가계도를 작성해 동일직위에 있는 다른 임직원보다 비정상적으로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급여 배분에 있어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그 사용인의 급료, 퇴직급여 등이 재고자산에 포함돼야 하지만,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지는 않았는지 등 전기의 원가배분과 비교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 지출 여부와 계열법인 겸직 임원에 대한 손금배분이 적정했는지, 해외현지법인 파견 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업무관련성도 검토대상이다.

특히 건설업 제조업에 있어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거의 원천징수 미달되는 점을 이용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가공인 명의로 임금을 가공계상하는 경우가 있는만큼 중복지급 및 허위지급 여부도 중점 검토 사항이다.

◆복리후생비, 해외출장비 등 의심항목 증빙 철처 검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기타 관련 증빙 중복 계상 여부 확인

국세청은 복리후생비에 대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에 임원상여금이나 접대비 포함 유무에 대해 중점 검토할 방침이다.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이나 해외출장비 또는 업무와 무관한 국외여행 등 의심되는 항목에 대해 증빙을 확인할 방침이다.

임차료의 경우 법인이 소유한 부외자산에 대해 임차료를 지급하지는 않았는지,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판관비로 처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접대비 항목에 대해 실제로 지출한 접대비가 한도액에 미달할 경우 가공 접대비로 계상할 수 있고, 원가성이 있는 접대비는 제조원가에 가산할 수 있는만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기타 관련 증빙 중복 계상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자산으로 계상할 부분을 접대비로 처리하지는 않았는지,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대손금, 복리후생비, 가지급금, 선급비용, 시험연구비, 개발비, 건설중인 자산, 건설완료자산 등을 검토해 지출 목적 지출 대상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일괄 구입해 임가공업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은 임가공수수료에만 해당되는만큼 유상사급 부품제조업체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적정 유무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회사의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해 일반수입금액에 대한 적용 한도액의 20%만을 접대비 한도액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일반수입금액의 적용률을 적용해 접대비 한도액을 과다 계상해 부당 손금산입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세금과 공과 역시 이익에 부과된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가산세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국세청은 자산 구입시 부과된 관세, 취득세, 등록세를 비용처리 했을 경우 감가상각으로 간주하는 한편 벌금, 과료, 과태료, 폐수배출부과금, 가산금 등에 대해 업무와 무관한 비용인지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주식이동명세서상 자본증자가 있고 대차대조표상 자본조정에 주식할인 발행차금이 없는 법인은 취득세, 등록세 등을 중점 검토한다.

대손상각비 역시 대손요건을 검토하는 한편 대손율을 적용해 적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대손 충당금 설정에 있어 제외채권 포함여부를 검토한다. 이 때의 제외채권은 채무보증 구상채권,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시가초과 상당채권,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상업어음이다.

또한 수선비에 있어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했는지, 보험료의 경우 부외 자산이나 개인용 자산에 대한 보험료를 손금에 계상했는지 여부 등도 검토 대상이다.

◆기부금,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 등 중점 검토

이익잉여금 처분 시 준비금 설정 여부 확인

기부금과 잡수익, 외화평가 등도 중점 검토 대상이다.

기부금의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접대비를 기부금으로 처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중점 검토할 방침이다.

특수관계 아닌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취득(양도)한 경우 의제기부금으로 본다.

이에 한도 계산 손금불산입 하고, (유형자산을 전기와 비교 증감이 있는 경우) 실제가액과 정상가액 차이가 30%이상일 경우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제기부금으로 본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대부분 스크랩이 발생해 재료비에 스크랩이 발생하는만큼 이에 대해 잡수익계상 여부와 작업폐기물 수익계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환급금 수입계상 여부와 클레임 손해배상금 잡수익 계상 여부도 중점 검토 대상이다.

한편 이익잉여금 처분의 경우 준비금 설정이 적정했는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손익계산서 영업외손익 전기 오류수정손익 금액이 있을 경우 이 금액에 대해 소득조정합계표 및 전기 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 내역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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