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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검토 '한목소리'
여야,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검토 '한목소리'
  • 日刊 NTN
  • 승인 2015.03.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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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고액소득자 고액기부 기준 하향 검토해야"

여당이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하기로 한 보완대책에서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 가운데 야당에서도 찬성입장을 나타내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1월 당정협의를 통해 내놓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등의 보완대책에서 기부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부금은 지난 세법 개정에서 교육·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제혜택이 대폭 줄어들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이자 정조위원장인 강석훈 의원은 23일 "소액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조정의 필요성을 짚으면서 이로 발생하는 세수손실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모든 결정은 이달 말쯤 나올 연말정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본 뒤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함께 방안을 마련하고 시간이 촉박한 만큼 4월 초께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을 전담하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 부의장이 최근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24%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현행 안을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8%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정 부의장 측은 조만간 당 정책위 및 기재위 여당 의원들과 개정안 처리에 대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야당은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기부문화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올려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조정안은 정부의 입장을 듣고 기재위 조세 소위에서 여야가 논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원혜영 의원도 정 부의장이 발의하기 전에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하기도 했다.

정 부의장과 원 의원은 각각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적인 '기부천사'로 꼽힌다.

양당은 고액기부에 대한 기준 및 세액공제율 조정에 대해서는 다소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강 의원은 "고액기부자들이 기부 자체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공제 금액 따라 기부금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고액기부자가 환급액에 대해 얼마나 민감해하는지는 분석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의원은 "고액소득자의 고액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고액기부 기준 및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금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기부를 꺼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에 대해 아직 검토할 여력이 없었다"면서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가 된다면 기재부에서도 이에 맞춰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재정학회는 기부금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한해 세입은 3057억원 증가하는 반면, 기부금은 2조376억원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달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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