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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자 과세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초고소득자 과세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3.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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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연소득 3억 이상 초고소득자 대상 구간 신설 연 평균 2.2조원 세수 증대
김기식 의원

대기업 특혜성 조세감면 폐지와 초고소득자 과세 강화 병행해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현행 1억 5천만원 초과 38%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세율을 상향해 1억 5천만원~3억원 구간 38%, 3억원~5억원 구간 40%, 5억원~10억원 구간 45%, 10억원 초과 구간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현재의 국가재정 상태로는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없으며, 최근 정부여당이 앞장서고 있는 ‘복지 축소’나 ‘복지 구조조정’은 국가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굳이 추가적인 복지 정책을 펴거나 기존 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키지 않더라도, 저출산 고령화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변동만으로도 복지수요 증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로 인해 재정수요는 늘 것이 자명한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구조는 오히려 취약해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임계점에 이른 상태”라며 “그런데 현 정부는 여전히 ‘증세 없는 복지’라는 모순된 개념에 집착하며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오히려 서민증세에 나서 증세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반감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을 보아도, 2003~2012 기간 동안 평균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지속적인 복지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10년 평균 18.4%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2014년 기준으로는 17.9%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의하면, 개정안에 따를 경우 2015~2019(귀속년도 기준) 5년간 총 11조 1381억원, 연평균 2조 2276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김기식 의원은 “기본적으로 세출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4대강 ․ 자원외교 등 예산낭비 사례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고 추후 재발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세입 부문에서도 법인세 감면 정상화,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불합리한 조세감면의 축소·폐지, 금융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등 대기업 및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소득세법과 더불어 2012년 발의한, 대기업 특혜성 조세감면 축소․폐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식 의원이 2012년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소득규모 5천억 초과 기업을 연구인력개발과 고용창출투자 등의 세액공제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한편 2011 국세통계연보 기준으로, 소득금액 5000억 초과 44개 기업에 주어지는 공제감면세액이 2조 9408억 7700만원으로, 이는 전체 공제감면세액 7조 4014억 4000만원의 약 40%(39.73%)이며 중소기업 15만 7559개에 주어지는 2조 2282억 9400만원보다도 많은 액수로 당시 김 의원은 “대기업은 조세특례까지 주면서 R&D(연구개발)투자를 장려하지 않아도 국제경쟁력을 위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부 대기업에 3조 규모의 조세감면을 해 주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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