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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악덕상술 과태료 부과
소비자 울리는 악덕상술 과태료 부과
  • kukse
  • 승인 2012.04.22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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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 고시 제정...7월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등 기존의 법규로는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통해 계약 체결, 계약 이행 등 사업자가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부당행위를 5가지로 유형화하고 총 17개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이 고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령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①소비자를 기만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⑤사업자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가 사업자의 부당행위 유형으로 규정돼 있다.

또 부당행위 유형별 17개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판매의도를 숨기거나 판매 이외의 행위가 주요 목적인 것처럼 속여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소비자를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 거래조건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은폐․축소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물품 등의 효과, 수익률, 비용 등 장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한 것처럼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 거래조건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유리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물품 등의 구입이 법령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업자가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관련이 있거나 물품 등이 유명인의 추천 등을 받은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신체를 억압하거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수 있음을 알리는 등 소비자의 공포심을 유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물품 등을 구매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음을 알리는 등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을 유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판매 목적을 숨기고 경품 등 다른 물품을 무상 제공하거나 공연․관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심리적 부담을 유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는 나이, 병력(病歷), 직업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권유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단계 판매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업전망만을 알리면서 대출을 받도록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업자의 잘못이나 물품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교환․환급․배상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법규나 계약에 근거한 소비자의 대금반환, 손해배상 등의 요구에 대해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그 이행을 지연하는 행위
△소비자가 법규나 계약에 따라 계약의 무효나 해지를 주장하였음에도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
△소비자가 채무의 이행을 최고(催告)하였음에도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는 절차에 착수하지 않는 행위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자 자신의 채무 이행을 중지하는 행위
△소비자의 계약 무효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른 아침 또는 늦은 밤에 채무이행을 독촉하거나 채무를 이행시키는 행위 등이다.

한편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며 지자체의 준비와 사업자에 대한 홍보에 기간이 다소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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