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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적 M&A 사전 예방 설명회 개최
공정위, 경쟁제한적 M&A 사전 예방 설명회 개최
  • jcy
  • 승인 2012.04.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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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주요국 심사제도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내 경쟁환경을 변화시키고 가격인상 등 소비자피해를 초래하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4일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정위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결합 심사제도 전반에 걸쳐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등을 중심으로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신고 및 심사절차별로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와 관련해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실무’가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기업결합 신고대상과 시기·신고절차,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위반시 제재사항 등 기업결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자들이 숙지하거나 이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실제로 매년 약 500건 정도의 기업결합 신고건 중 신고의무 위반건이 연평균 27건(최근 5년)에 이르는데 대부분 사업자들이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으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정조치는 연평균 3건에 이르고 있다.

공정위는 또 미국, EU 및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체계 등 ‘주요국의 기업결합 신고제도 개요’도 설명할 예정이다.

국내기업 기업결합도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위반시 해당 국 관련법규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어 주요국의 기업결합 신고제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실제로 2011년의 경우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543건 중 76건(14%)이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으로 최근 외국기업간 M&A 심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공정위에서 심사한 외국기업간 기업결합 중 2010년 BHP 빌리턴-리오틴토 건(세계 2,3위 호주 철광석사업자)은 심사 후 자진철회를 유도한 바 있으며, 2011년 웨스턴디지탈-히타치GST 건(미국 및 일본 HDD 사업자)은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자들의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향후 기업결합 신고위반 및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법 위반 예방활동과 병행해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해 신고규정위반 시 과태료 상향을 추진중이며(현재 시행령 개정 중)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조적 조치(금지, 자산매각 등)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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