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수출업체 부가세 영세율 적용여부 정밀 검증
수출업체 부가세 영세율 적용여부 정밀 검증
  • kukse
  • 승인 2012.04.26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이 매섭다
   
 
 
위탁가공 수출 때 수출계약서·외화 입금증 첨부
국내반입 조건부 원·부자재 반출 재화공급 부인
국외제공 용역 로열티·특허권등 대가 중점 검토

국세청은 올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 신고전 사전간섭을 완전배제한 가운데 불성실 신고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사후검증을 이미 예고한바 있다. 국세청은 실제로 철저한 사후검증을 위한 구체적 검증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기준으로 법인세수의 94.7%가 자진신고납부로 충당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법인세 신고가 끝난 뒤 곧바로 사후검증에 착수해 성실신고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여기에다 세수증대 효과가 큰 대기업과 호황업종을 중심으로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해 이들 법인의 성실신고도 견인하고 있다. 매서워진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에 착수한 결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안 검토 등을 통해 세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우선 국세청은 법인세 수입금액과 연계해 법인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차이를 규명할 방침이다.

세부검토 사항으로는 자산매각액,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귀속시기차이, 영업외수익 등이다.

이 중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을 파악해 법인세 신고 시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을 통해 거래처별 신고금액 차이를 대사해 매출누락을 검토할 예정이다.

e-세로의 전자세금계산서 상세조회를 통해 거래 품목과 단가 등을 확인해 부산물 매각 등 매출 신고 적정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손익계산서 상 잡수익 중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여부도 철저 검증할 방침이다.

내국신용장 사본,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정밀검토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검토 여부도 세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수출재화, 국외제공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용역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규정된 영세율 적용 대상도 검토할 방침이다.

장애인용 보장구,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어업용기자재, 농어업기자재 등에 대한 사후환급 등이 검토 대상이다.

영세율 신고 시 법 규정에 따라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 사본 등의 제출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역시 검토 대상이다.

직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만큼 영세율첨부서류인 수출실적명세서와 수출통관자료의 결제금액 및 선적일을 대사·비교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타발송금내역과 수출환어음매각 자료 조회를 통해 수출대금 수취가 적정했는지 매출누락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반품 및 클레임으로 재수출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역시 중점 검토 대상이다.

반품재화가 재수출 되지 않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 속하는 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에 차감해 신고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중계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반품재화가 재수출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않고 반입 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에 따라 당해 반품된 재화 등을 수리해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해 재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는만큼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위탁가공수출에 대한 정밀검증도 이뤄진다.

위탁가공수출 시 수출계약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특히 국내반입조건이 아닌 원·부자재 반출 시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나 선적일을 거래시기로 보지 않고 국외에서 판매되는 시점을 거래시기로 보며 과세표준을 국외 임가공료 등을 포함한 가격 전체가 된다.

국내반입조건부 원·부자재 반출 시 국내반입조건부 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지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내국신용장 사본과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역시 정밀검토 대상이다.

내국신용장의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일 현재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때 세금계산서를 인도해야 한다.

특히 과세기간 동료 후 20일 이후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10%로 신고해야 한다.

국외제공용역의 경우 로열티 수취 및 특허권, 산업권 양도대가에 대한 영세율 신고 여부가 중점 검토 대상이다.
특히 해외현지법인 외화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시 수취한 보증수수료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의 경우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업자에 의해 임가공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만큼 임가공계산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로컬수출업자와 임가공 계약한 경우 반드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한 경우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해야 하고, 로컬수출업자와 임가공계약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임가공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영세율이 부인된다.

■신고 후 서면분석 자료 <표1 참조>

한편 법인세 신고에 따른 서면 자료 분석 시 법인세 세무조정 사항 등의 적정여부, 이월결손금 및 소득공제 적정여부, 중소기업특별감면 등의 감면·공제 적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업종으로, 상시 종업원 수는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매월 말 현재 인원의 연평균 인원이다. 또한 최초 1회에 한해 4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공통손익에 대한 구분계산 적정여부 검토
<표2 참조>
/한혜영 기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