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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 용기주입 제조면허권 청문회 개최
무학 용기주입 제조면허권 청문회 개최
  • jcy
  • 승인 2012.04.3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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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울산세무서 행정처분, 내주 결론 예정
동울산세무서는 무학 울산공장의 용기주입 제조면허 취소 방침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했다.

동울산세무서에 따르면 무학 울산공장의 소주 제조와 관련한 용기주입 제조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짓는 행정처분 청문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주관한 이날 청문회에는 무학의 강민철 사장과 임직원이 참석했다.

동울산세무서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만큼 이르면 내주 면허 취소와 관련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경남에 본사를 둔 소주업체 무학의 울산공장에 대해 불법으로 소주를 만들었다며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울산공장이 소주를 병에만 넣는 '용기주입 제조장' 인데도 주정에 물과 첨가물을 섞는 방식으로 사실상 소주를 제조해왔다는 것.

한편 울산공장은 하루 40만 병, 한달에 900만 병의 소주를 생산해 울산은 물론, 부산 일부 지역에까지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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