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1:39 (금)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세 면제 10년 연장 추진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세 면제 10년 연장 추진
  • 日刊 NTN
  • 승인 2015.04.02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문표 의원,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FTA 등 국제경쟁 확산따른 농어민 피해 우려

올해말로 일몰될 예정이던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10년 더 연장하자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미, 한-EU FTA 등 국제경쟁 확산에 따라 농어민의 경제적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는 부가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면제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2011년 12월31일에 개정돼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무역개방추세에 따라 농어민이 입을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혜택을 연장해야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최근 한-미, 한-EU FTA 등 농어업분야의 국제적인 경쟁 확산으로 인해 농어민이 입을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세특례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하자는 법안은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연 의원과 지난 20일 새정치 김영록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