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법 위반 공식 공조체제 구축”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상무부와 양자협의회, 한·중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갖고 30일에는 중국 발전개혁위와 공상행정총국 등 최고위급 양자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무부와 만난 자리에서는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정보교환, 경쟁제한적 글로벌 인수합병(M&A)에 대한 조화로운 시정조치 협의 등 심사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발전위와는 물가안정을 위한 경쟁당국 역할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국제카르텔 공조 조사 등 협력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공상총국과는 경쟁법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 정책에서의 양자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국 경쟁당국간 공식협의를 활성화해 집행동향을 파악하고 전파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중국 반독점법 준수 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더욱 긴밀해진 양국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경쟁제한적인 다국적 M&A, 국제카르텔 등 글로벌 경쟁법 위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북경대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중 학계의 활발한 교류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강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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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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