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담합과징금 최대 1조 부과해야 맞다”
“담합과징금 최대 1조 부과해야 맞다”
  • jcy
  • 승인 2012.06.14 0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재원의원, 4대강사업 담합 8개건설사 봐주기 폭로

“공정위 실무심사관의견 묵살 직무유기”검찰수사 촉구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잘못된 결정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 의성 청송)은 13일 국책사업인 4대강 공사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원회의 솜방망이 처벌규탄 및 검찰 수사착수, 국토해양부와 조달청은 담합건설사 입찰제한 조치, 면죄부로 활용되는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및 고발을 의무화하는 입법화 등 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이 촉구한 4대 제안의 요지는-
▲공정위는 실무 심사관 의견을 뒤집은 공정위원들의 판단 기준(전원회의 회의록) 공개하고, 담합사 및 관련 임원들을 형사 고발해야 한다.
▲검찰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구하고 공정위 고발이 없더라도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와 조달청은 담합사들에 대한 입찰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면죄부로 활용되는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나 고발을 의무화하는 입법화가 필요하다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5일 전원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19개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19개 건설사 가운데,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등 상위 8개사에는 과징금 1,115억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하지 않은 금호산업 등 8개 건설사에는 시정명령을,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3개사에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실무 심사관은 당초 이번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현대·GS·대우·포스코·SK· 한화건설ㆍ대림산업·금호산업,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등 12개사에 모두 1,561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6개사와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건의했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대상을 12개사에서 8개사로, 과징금 규모도 1,561억원에서 1,115억원으로 446억원(28.6%) 줄였고, 검찰 고발 조치는 철회됐다.

솜방망이 지적에 대해 공정위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은 “들러리 입찰을 빼면서 과징금이 줄었다. 또 전원회의 때 업체들의 주장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들러리 부분은 정보가 부족해서 입증하지 못했다. 보통은 매출액 기준 10% 상한 안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고시가 있다. 고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라고 과징금 감액 사유를 설명하였고, "턴키 입찰 방식 자체가 설계사와 시행사를 한 업체가 하기 때문에 원래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관련 업체들이 조사에 잘 응하는 등 종합적 상황을 볼 때 고발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고발 철회 사유에 해명했었다.

공정위가 2년 8개월에 걸친 조사에도 불구하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담합 협조(들러리)사들을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찰 고발도 철회하였는데, 공정위의 조사 과정이 부실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공정위 조사관들이 조사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원들이 담합기업들의 로비에 영향을 받아 실무자 의견을 뒤집고 과징금 대상 기업 수와 규모를 줄이고 검찰 고발을 철회한 것인지에 대해, 공정위 조사 내용 및 전원회의의 속기록을 입수하여 직무 유기나 판단 착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들러리 입찰사들을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금번 처분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담합 6개사에 대한 2007년 7월의 공정위 처분(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제2007-361호), 판교 아파트 9공구 입찰 담합 10개 건설사에 대한 2010년 12월의 공정위 처분(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제2010-166호), 대구도시공사 발주 아파트 공사 입찰 담합 2개사에 대한 2011년 7월의 공정위 처분(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제2011-092호)에서 모두 담합 협조(들러리)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선례와 형평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입찰담합금액이 8,846억원이었던 서울 지하철 7호선 입찰 담합에 대해서 과징금은 물론이고 해당 6개 건설사를 모두 법인 고발하였는데, 담합 규모가 4.2배(3조 7092백만원)나 큰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서 담합 주도사들에 대한 고발 포기는 물론이고 담합 협조사(들러리)들을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의결은 형평성을 잃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4대강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의 법 위반 내용이나 정도를 보면,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71조 제2항의 필수적 고발범죄에 해당되며, 공정위의 고발지침(공정위 예규 제87호)에 따르더라도 법위반점수가 2.5점 이상으로 공정위가 고발을 하여야 하며, 공정위원들의 종합적 상황 판단이 공정거래법이나 공정위의 예규(고발지침)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내지 경고조치에만 그치고 그 직무권한에 속하는 전속고발을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되므로, 공정위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속 고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금번 4대강 담합에 대한 공정위원들의 실무 의견 뒤집기 처분은 “공공 부문의 입찰 담합은 민간 부문의 물가 상승을 촉발하고 국가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과징금 중과뿐 아니라 법인 위주의 고발에서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한 고발로 확대하겠다.”라는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의 기존 입장과도 상치된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에 따르면, 4대강 담합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최소 7%에서 최대 10%이고, 위반기간이 장기이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 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경우에 해당되어 7%~10%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가산되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렇게 가산 조정된 과징금을 최대 5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데, 그 사유는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제외하고는 위반 사업자가 적자이거나 자본잠식일 경우 또는 과징금을 납부하기 심히 곤란할 경우 등으로 제한적이며, 감액 사유를 공정위 의결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주도 8개 건설사 중 적자이거나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회사가 없으며, 과징금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 이하에 불과(2012년 6월 7일자 연합인포맥스 기사)하므로, 업체의 부담 능력 측면에서도 명백한 과징금 감액 사유가 없다.

4대강 담합의 경우 부과기준율의 감경 사유가 없고 가중율이 감액율(50%)보다 높은데도 3% 수준의 낮은 과징금을 부과되었는데, 이는 공정위가 행위유형별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낮게 적용 또는 1차 및 2차 가산을 하지 않았거나, 또한 명시적이고 정량적인 감액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정성적인 사유를 들어 최종 부과율을 감액함으로써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충실히 적용할 경우, 담합 주도 8개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은 최소 2,142억원~최대 8,345억원(기부과한 과징금의 1.9~7.5배)으로 분석되었으며, 따라서 최소 1,000억원, 최대 7,200억의 과징금을 더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과 선례에 따라 담합 협조사(들러리)들까지 포함할 경우, 최소 2,000억원, 최대 1조4000억원 정도가 과징금으로 부과되었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어, 막대한 금액의 국민 혈세가 재벌 계열 사기업으로 이전된 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담합에 대한 금번 공정위의 처분으로 건설사들이 이후에는 입찰 담합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공정위는 금번 의결은 잘못된 결정이며, 공정 경쟁 질서의 파수꾼으로서의 공정위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적용 사례가 나오고 있지 않을 정도로 뿌리깊은 건설업계 담합 관행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하고, 엄격한 법 적용과 단호한 처분만이 건설 입찰 담합의 오랜 악습을 끊어낼 수 있는 해법이란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 질서 구현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성과 쇄신 노력과는 별도로, 재벌 건설사들도 담합을 해사(害社)행위로 규정한 재벌 총수의 발언에 걸맞게 담합에 대한 대국민 사과 표명이나 담합 가담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회 책임 경영을 선도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김재원 의원은 “22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초대형 국책 사업을 대상으로 19개 대형 건설사가 조직적으로 벌인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솜방망이 처분은, 공정위 실무자 의견은 물론 국민의 상식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양극화 완화와 경제의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와도 상치되고, 불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시킴으로써 건설업계의 장기적인 이해관계와도 맞지 않다.”며 검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