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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시대 걸맞는 조세지원정책 필요”
“예능시대 걸맞는 조세지원정책 필요”
  • kukse
  • 승인 2012.06.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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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열풍… 연예인·專門醫도 연구개발비 인정해야

성실신고확인 앞두고 잠못드는 사람들… 심층분석
서비스업종 분류돼 세제혜택 취약 ‘투자의욕·상실감’
‘확인기피 막가파’ 양산 가산세부과 위헌소지도 문제

국세신문은 6월 말 성실신고확인을 앞두고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의사 등 고소득 자유직업인들이 밤잠을 설친다는 내용을 심층취재 해 6월8일자 1면 머리기사로 다룬바 있다.

직접 신고대상이 되는 연예인 프로야구선수 의사 등 다수의 독자들이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소득세법상의 소득구조에 대한 허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조세전문가들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공평과세구현과 숨어있는 세원개발, 납세비용절감 등 다목적인 목적이 담겨져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소득계산 방식과 필요경비 인식 개념이 신고대상 자유직업인들과 과세당국 간 차이가 너무 커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 했다. 아울러 K-팝 한류열풍이 예능 르네상스를 맞고있는 등 문화 콘텐츠산업이 세계화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시대에 맞는 조세 지원정책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왜 연예인 스포츠 맨 병의원 의사들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지. 아예 성실신고를 포기하려고 하는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연예인·의사들 세무대리인과 결별

K세무법인 Y세무사는 인기 연예인 3명을 오랫동안 소득세신고 등 조세분야 업무를 수임해 오다 최근 손을 떼게 되었다고 털어 놓는다. 성실신고확정을 앞두고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과 프로선수는 자기몸 전체가 상품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동료 연예인과, PD, 작가 등과 어울려 밥 먹고 차타고 술 마시는 등 일상 자체가 마케팅개념으로 봐야하며, 최근 K-팝의 열풍처럼 움직이는 자체가 글로벌 비즈니스로 작게는 외화획득 크게는 국익과도 관련된 것이다. 바야흐로 ‘예능시대’로 예능 문화르네상스가 활짝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상품이 외국에서 잘 팔리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와 현대경제연구소 등 국내 대표적 싱크탱크들은 한류콘텐츠가 새로운 도약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K팝은 한국의 대표적 문화상품으로 해외 신시장 개척에 디딤돌이 되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Y세무사는 “시대가 예능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조세정책은 전 근대적으로 운용되어 인기 개그맨 강호동씨를 탈세자로 몰아 낙마를 함에 따라 국민정서의 하나인 보는 즐거움과 ‘웃음 건강’을 훼손하는 중대한 실책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들은 일상자체가 예능활동과 직접관계가 있는데도 과세 당국은 몸 관리비 및 접대비, 보약, 식대, 주대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무대의상 및 이동수단인 승용차 구입, 유류비, 매니저 인건비 등은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제한적인 비용인정 때문에 ‘제2 강호동, 제3의 강호동’이 생겨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제는 소득구조가 최고세울 35%를 적용하고 납세자가 인정해 달라고 제출한 필요경비를 가사경비로 취급해 버리게 되면 소득공제율이 낮아 제조업체 및 법인업체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물게 된다. 즉, 인기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썼는데도 대부분 비용처리가 안 되는 통에 상대적으로 소득세부담이 늘어나 실제 남는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성실신고확인을 앞두고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과의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는 “전년도 대비 적당한 상향 선에서 확인해 달라” 세무대리인은 “원칙대로 증빙서류가 없는 비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거나 서로가 확인업무를 포기하고 갈라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예인들은 예능프로그램 아이디어 계발을 하거나 연기공부, 댄싱연습, 몸 관리 등 각기 다른 분야와 장르에 필요한 비용이 많은데 실제 시스템 특성상 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당국과 세무대리인들의 실제상황은 증빙서류 없이는 입증이 불가능해 성실신고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오는 6월말 성실신고확인을 앞두고 신고 대상자 중 연예인, 프로선수, 성형외과의사, 치과의사, 통증클리닉 전문의사 등 고소득 자유직업인과 이들을 수임관리하고 있는 세무대리인들은 요즘 잠못 이루는 밤을 맞고 있다.

특히 비교적 잘나가는 스타급 연예인들은 대부분 신고대상(연소득 7억5000만원)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이들을 수임해온 세무대리인들도 묘안이 없어 고민에 빠지거나 신고를 포기한 상태라는 분석이다.

자유직업인을 옥죄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직전년도와 과거 5개년도에 걸쳐 신고한 소득세신고액이 이번에 성실신고 할 신고소득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대에 있다. 우려는 과거 과소신고분까지 추징이 두렵고 세무대리인은 과소신고를 도와 준 부분에 대해 문책이 두려운 것이다.

과거 과소 신고가 노출될 경우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 세금폭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데다 급격하게 증가 된 소득세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 제도의 흠결로 지적되고 있다.

연예인 등 고소득 자유직업인에 따르면 경상비용 인정의 한계와 광고홍보비 및 접대비(기본 1200만원+매출액×10000분의20) 한도는 쥐꼬리다. 예를 들어 연 10억원의 고소득자가 인정받는 접대비는 천만원도 안 되는 고작 320만원에 불과하다.

비용처리는 한도가 없지만 규제와 제약이 많다. 의상비는 무대의상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비용처리가 안 된다. 앞서 지적 했듯 자기몸 자체가 상품인데, 피부관리 및 보약, 일반의상 구입비, 성형수술 비용, 가사에 사용한 비용, 식대, 품위유지 및 연속성 출연계약에 따른 교제술값 비용등도 일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비용은 이동수단인 자동차 및 자동차 유지비, 매니저, 전속코디 등에 대한 인건비가 고작이다.

연예인 3명을 고객을 관리하는 P세무사는 “연예인들과 프로선수들이 술을 좋아하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인데, 엄격히 따지면 연예인이 술을 마시는 행위는 상품관리의 비즈니스차원으로 봐야하며, 따라서 어느 정도는 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S세무사는 “과세당국이 지나칠 정도로 비용인정에 인색함으로 연예인 대부부분이 초고가 외제승용차를 리스로 구입해 타고 있는데, 이 또한 에너지 절약과 과소비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아이러니한 조세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의사 특정분야 연구비 감면 절실

K세무사는 “병의원 세 곳에 대해 기장과 세무조정업무를 맡아오다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해 스스로 수임을 포기했다”며 “수임 포기사유는 간단했다. 병원장이 요구하는 성실신고확인에 자신감이 없었다”고 털어 놓았다. 사실 성형외과, 치과 전문 병의원은 비교적 수익이 짭짤한 편인데 비해 접대비 및 경상비용으로 인정받는 액수는 수입금액의 10%를 넘지 못한다.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품목은 인건비 및 약품구입비, 기타 재료비 등이다. 인건비 재료비는 수입에 비해 극히 미약하다. 때문에 소득세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개업전문의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세 납세부담을 크게 안고 있다.

우리나라 세법은 의사가 되는 과정과 인명을 다루는 기술적 노하우에 대해 세제상의 인센티브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서비스업종으로 분류해 소득공제혜택도 적다.

전문의가 탄생하려면 대학 6년, 인턴1년, 레지던트 4년 과정 등 모두 짧게는 11년~길게는 15년이 걸린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레지던트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레지던트 과정의 4년은 뼈를 깎는 인고의 세월이다. 이렇게 어렵게 딴 전문의에 대해 세제상 기술 및 노하우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정분야 연구에 따른 비용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제도상의 맹점 때문에 자유직업인 고소득자 10명중 7명은 성실신고를 기피하고 종전처럼 5월말 종소세신고로 납세의무를 끝내고 있다. 국세청 샘플링 조사로 인해 불이익이 돌아와도 감수한다는 ‘막가파’로 버티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없나

성실신고확인을 기피하고 종소세 신고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미제출가산세를 물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산세부과는 현행 국세기본법(제22조)에 명시된 ‘신고납세확정제도’에 위반되며, 성실신고확인의무와 가산세부과는 헌법상 과잉금지위반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향후 과세당국이 가산세부과 및 미신고로 인해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 될 경우 조세마찰이 거세게 일 것이 우려되고 있다. 역기능적 부작용은 투자의욕과 근로의욕 제한으로 성장 잠재력의 저하, 새로운 도약기에 접어든 한류열풍 등 문화상품개발 산업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정책도 예능시대에 걸맞게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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