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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력 검토 여부가 소송의 핵심
변제자력 검토 여부가 소송의 핵심
  • kukse
  • 승인 2012.06.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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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판례 분석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은 회수가능금액 범위 내 인정

대법원은 공사대금 등의 회수가 지연됨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은 회수가능금액의 범위 내 금액에서 한정되며, 미회수 금액 전액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07두 23309, 2010. 5.27./ 서울고법(환송) 2010 누 15911, 2011.4.26.)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공사대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등은 회수가능금액 범위에서만 인정돼야 하고,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익금(수익) 및 손금(비용)에 산입할 항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청이 패소한 사건

원고는 1996년 8월경 주식회사 가나건업과 시행사를 가나건업, 시공사를 원고로 한 공급가액 98억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1999년 7월 31일까지 가나건업이 시행하는 ‘종로동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를 실시하고, 이 건물은 1999년경까지 거의 분양되지 않다가 2011년 4월경 경매와 분양에 의해 처분됐다.

그러던 중 이 건물의 건축을 위한 대지를 소유하고 있던 가나건업은 자금능력이 없어 이주비용, 부지추가매입비용, 사업추진비용 등을 원고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지원받아 이 사건 공사를 추진했다.

공사대금 역시 원고가 부담했으나, 가나건업이 미분양을 이유로 공사대금 등을 지분하지 못하자 원고는 가나건업에 대해 1999년 말 24,286백만원이라는 거액의 장기 미회수채권이 발생한다.

1999년 8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원고를 근저당권자(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무)로 한 채권최고액 16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나 2000년 4월경 사주인 지시에 따라 이 사건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말소해 이후 매매 및 계약체결로 발생한 분양대금수입 91억원 중 원고가 회수한 금액은 없었다.

즉 이 사건에서 건물 등의 분양 또는 경매 시점에서 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이 사건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은 특수관계자인 가나건업에 공사 미수금 상당액의 자금을 무상대여한 것과 동일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원고인 납세자는 시행사인 특수관계 법인이 IMF위기로 상가분양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공사대금 회수를 지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근저당권 해지는 분양촉진을 위한 부득이한 방편이었고, 이로 인한 채권회수가능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면 피고인 처분청은 건물 등의 분양 또는 경매 시점에서 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없이 건물 등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해지해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공사미수금 상당액의 자금을 무상대여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초 처분사유의 전제가 된 이 사건의 근저당권 해지가 없었더라면, 근저당권의 우선변제 노력을 통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 있는 원고의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 전액이 회수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사건은 결국 원고의 회수가능금액 및 특수관계자인 가나건업의 변제자력에 대해 더 이상의 입증을 하지 못해 패소에 이르게 됐다고 부족한 증거를 인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법리 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채권의 종류를 막론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회계상으로는 비용이나 세법상 비용처리가 불가)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에 해당하고, 또한 채권의 회수 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금전의 무상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원고가 특수관계자 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했던 것을 해제하게 됨으로써 원고와 또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가나건업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가나건업은 이 사건 건물 등의 분양 외에는 달리 수익이 없었으며,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상당기간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변제수입으로는 변제기가 지난 공사대금채무도 그 전부를 변제하기 어려웠던 점을 조사당시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춰볼 때 가나건업의 변제자력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지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햇다.

정상가격 산출 시, 본질적 비교가능성이 유사대상 선정해야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방법 중 합리적 방법 선택

대법원은 정상가격 산출에 있어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국제거래 사이에는 본질적 비교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07 구합 21495, 2009.7.2.)

원고는 1993년부터 1997년 사이에 가나로부터 가나브랜드 제품인 컴퓨터, 서버 등 전산장비와 주변기기 등을 수입해 국내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과, 가나의 출자에 의해 홍콩에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가나브랜드 제품인 전자계측기기 등을 판매하는 것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 등을 영위했다.

피고는 원고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수입연도에 수입판매사업을 하면서 국외특수관계자인 가나로부터 컴퓨터, 서버 등 전산장비와 주변기기 등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수입판매사업의 소득조정액을 산정해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익금에 산입했다.

원고의 각 사업연도의 영업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를 수입판매사업과 이 사건 사업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수입판매사업 부분의 판매관리비를 산정한 다음 종로전자, ABC컴퓨터 등의 업체의 각 사업연도 판매관리비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의 평균치에서 원고의 각 사업연도 수입판매사업의 판매관리비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뺀 수치에 원고의 각 사업연도 수입판매사업의 판매관리비를 곱하는 방법으로 수입판매사업의 소득조정액을 산정했다.

원고는 1995년부터 1997년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자인 HA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 중 일부인 합계 339억원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수수료채권 중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해 위 차감수수료 339억원을 익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원고(납세자)는 이 사건 수수료는 HA그룹 내의 판매자회사에 대한 이전가격정책방식에 의해 1995년에서 1997년도 사업연도 회계장부상에 이 사건 사업의 예상 수수료로 계상되었던 것이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영업결과에 따른 수수료의 확정과정에서 정산돼 차감처리 됐다고 주장했다.

즉 확정적으로 발생한 수수료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권리포기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이 제품판매를 중개하는 용역거래 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재화거래에 적용되는 재판매가격법(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정하는 것)은 그에 관한 적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으로 재판매가격이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의 거래는 당사와는 비교가능성이 없는 비교대상 업체의 거래를 기초로 한 것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국세청은 판매수수료채권을 임의로 포기해 그 소득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가나로 이전되도록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고, 이 사건 수수료액을 누락할 경우 정상가격에 미달한 반면 포함시킬 경우 정상가격 범위 내 들어가는만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수수료 상당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해 부과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번 패소와 관련해 결국 재판매가격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 오류’에 의해 법원에 제시한 처분청의 정상가격산출근거를 인정받지 못한 점을 꼽았다.

처분청이 고객의 사전주문을 받아 연구기관용 전자계측기기, 기업용 전산 네트워크 시스템 등 고가의 기기를 소량판매라는 사업인 데 반해 비교대상 업체들은 주로 전자사전, 컴퓨터 등 저가의 소비재 제품을 수입해 도소매하는 업체인만큼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해 비교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

국세청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미달 또는 초과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계산해야 하는 점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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