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연속적 기업결합, 최종 취득자에만 신고의무
연속적 기업결합, 최종 취득자에만 신고의무
  • jcy
  • 승인 2012.06.15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의무 간소화 기업 부담 완화

기업결합 신고요령(고시) 개정-6.22 시행 예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의무와 관련된 다양한 해석 규정을 마련하여 기업의 혼란을 해소하는 한편, 신고서식 등을 간소화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 6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작년 말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9항에서 위임된 대규모회사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의무의 예외사유도 규정했다.

이와함께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결합 신고의무와 관련된 다양한 해석 규정을 정비했다.

먼저 주식 취득 후 같은 날 또는 신고기간 내에 재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연속적 기업결합에서는 최종 취득자에만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그리고 하나의 법률행위(계약)에서 2 이상의 기업결합이 발생할 경우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주된 기업결합만 신고대상 임을 명시했다.

또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계산 시에는 국내 매출액이 이중계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간 매출액을 제외했다.

예컨대, 외국회사가 국내 자회사에 원재료를 100억원 가량 판매하고, 그 자회사가 완제품을 국내에 150억원 가량 매출할 경우 국내매출액은 150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100억원은 150억원에 포함됨)

의결권 없는 주식취득이라도 총회 의결 등으로 의결권이 회복될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다시 발생한다는 것도 명시했다.

의결권 없는 주식취득에 대해 신고의무를 면제한 것은 상대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므로 의결권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사후신고 대상으로 규정)

또 대규모 회사 아닌 자의 임원겸임, 사외이사의 타 회사 사외이사 로의 임원겸임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없음을 명시했다.

이러한 임원겸임의 경우 상대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형성되어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

회사설립에 있어 최다출자자가 2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는 최다출자자 각각에게 있으나, 그 중 1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했다.

각각의 신고내용이 사실상 동일하여 일방 회사가 이미 신고한 경우 다른 회사의 신고 필요성이 거의 없음을 고려하여 완화했다.

개정안에서는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이나, 법적·계약적 특성상 예외적으로 사후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도 규정했다.

즉, 공개매수, 유증(遺贈), 타 법에 근거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가 일원화되고 해당 기관에 사후 신고하는 경우, 담보물권의 실행, 의결권의 회복의 경우 사전신고가 사실상 어려워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간소화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회사가 본 신고 이전에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경우 그 당시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본 신고 할 때 첨부를 면제했다.

그리고 외국회사의 계열사 현황 작성 시 국내매출액 없는 계열사의 경우 기재항목을 회사명, 지역, 영위업종으로 축소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기업결합 신고의무 판단에 있어 일관되고 통일된 해석이 가능해져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는 한편, 기업결합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가 간소화되어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의 신고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전문은 6월 19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내 “심결/법령”란에서 열람 가능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