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25>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25>
  • 日刊 NTN
  • 승인 2015.04.13 0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본세 대한 세액공제는 양체약국 합의에 의해 결정”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B. 자본세에 대한 언급

[제70호] 제1항에 기술된 것처럼, 공제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소득세만 허용되고, 자본세에 대해서는 자본세만 허용된다. 결과적으로 자본세를 위한 혹은 자본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양 체약국에 자본세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제71호] 양자협상에서 양 체약국은 자본세는 소득세와 밀접하게 관련된 성격의 것이므로 따라서 소득세에 대하여 자본세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거나 반대의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허용하고자 한다고 합의할 수 있다. 일방국이 자본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또는 양 국가가 오직 국내자산에만 자본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자본의 이중과세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물론 자본과세에 대한 언급을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된다. 더욱이 체약국은 협약상 조세의 성격에 상관없이 거주지국의 총세액에 대하여 원천지나 소재지국의 총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협약이 진정한 자본세와 그 성격상 소득세인 자본세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체약국은 후자의 자본세에 대하여서만 소득세 세액공제를 허용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런경우 체약국은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하여 자유롭게 제안 조문을 변경할 수 있다.

C.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제72호] 일부 국가는 외국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외국투자자에게 여러 종류의 조세혜택을 부여한다. 외국투자자의 거주지국이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할 때, 혜택대상의 소득을 과세하면서 원천지국에서 실제로 지급된 세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한다면 원천지국이 부여하는 유인혜택이 감소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거주지국이 면제방법을 사용하나 원천지국이 일정수준의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만 동 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원천지국의 조세감면의 부여는 투자자에게 거주지국의 면제방식이 적용되는 것을 부인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제73호] 거주지국에서의 그러한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조세혜택계획을 채택한 일부 국가는 협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tax sparing)”라는 규정을 포함시키기를 원한다. 이 규정의 목적은 비거주자가 원천지국의 조세혜택계획에 따라 절감된 조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면제방법에 부수될 수 있는 일정조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절감된 조세를 고려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74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은 제23A조와 제23B조의 규정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며,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는 바, 예로서
a) 원천지국이 그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당해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였더라도, 거주지국은 원천지국이 일반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세액 또는 이 협약에 의해 제한되는 세액(예를 들어, 제10조 및 제11조의 배당 및 이자에 대한 제한 세율)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할 것이다.

b) 원천지국의 조세감면에 대응하여, 거주지국은 더 높은 세율로 확정된 금액(일부는 가공)을 자국과세액에서 공제 허용할 것을 동의한다.

c) 거주지국은 원천지국에서 조세특혜가 부여된 소득을 면세한다.

[제75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재고찰”이라는 1988년 재무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입안은 물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기초가 되는 조세정책측면을 분석한다. 동 보고서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전반적인 유용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특히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제공하는 남용가능성
- 원천지국의 경제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외국원조방안으로서 간주외국 납부세액공제의 효과성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체약국으로 하여금 조세 유인책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

[제76호] 경험에 의하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수입 손실측면에서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납세자의 남용행위에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유형의 남용은 발견하기도 어렵다. 또한 발견한다고 하더라고 거주지국이 그러한 남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그러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을 제거하거나 변형시키는 과정은 종종 그 속도가 더디고 불편하다.

[제77호] 더욱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반드시 경제발전을 증진시키는 효율적인 수단은 아니다. 거주지국에 의한 조세혜택의 감소 또는 배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익이 본국에 송금되는 정도까지만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익의 송금을 장려하게 되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단기투자사업에 종사하는 외국투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원천지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불리하게 한다.

 또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일반적으로 외국투자자가 자신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서 지급한 더 높은 세액으로 특별한 조세혜택에서 발생하는 세액감소를 어느 정도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조세혜택의 결과 어떠한 추가적인 조세도 거주지국에 의해 부과되지 않도록 고안되어 있다.

[제78호] 마지막으로 국가경제를 가속화하여 통합함으로써 국가세원의 많은 부문이 점차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일부 국가는 다른 나라의 세원을 침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세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 유인책은 특히 조세차이에 민감한 이동이 쉬운 금융 또는 기타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한 조세체계의 잠재적 유해효과는 조약에 잘못 입안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이 존재함으로써 악화된다. 특히 특정국가가 조약의 체결 이후에 특정 조세체계를 채택하고 동 조세체계가 현존하는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조세체계를 짜맞출 때 악화된다.

[제78.1호] 재무위원회는 회원국이 반드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을 채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OECD회원국보다 경제수준이 상당이 낮은 국가에만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원국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국가를 정의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경제기준을 채택하여야 한다. 체약국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을 채택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보고서 제6조에 설명된 지침을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최선책”을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최선책이 원천지국의 국내 하부구조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에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규정의 남용의 소지를 최소화할 것이다. 실제 투자에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규정도 지리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활동에 대한 유해조세경쟁을 억제하게 될 것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