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금투업계, 해외펀드 과세 철폐 '군불때기'
금투업계, 해외펀드 과세 철폐 '군불때기'
  • 日刊 NTN
  • 승인 2015.04.09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장 활성화 위해 과세체계 개선 필요"…당국 "중·장기적 과제"

금융투자업계가 해외투자 펀드에 대한 과세율 인하 등 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 당국을 공개 압박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주최로 9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향' 세미나가 금융투자업계의 '민원' 분출의 장이 됐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연합체인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이 세미나를 주관하며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위한 선봉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금융투자업계는 해외 펀드 과세제도에 강한 불만을 품어왔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을 매기는데 이것이 국내 펀드나 해외 직접 주식 투자보다 현저하게 불리해 소비자들의 시장 진입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황영기 회장은 축사에서 "일본은 노령화되면서 해외 펀드 투자가 대단히 늘어 개인 펀드의 70∼75%가 해외 투자 펀드"라며 "우리 과세 제도는 국내 펀드와 해외 직접 주식 투자보다 현격히 불리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도입 시기 연기, 손실이월공제 허용, 우정사업본부와 같은 기관의 거래세 면제 등의 업계 숙원이 줄줄이 논의됐다.

발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자본시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크다면 증권거래세법 제5조 탄력세율 개정을 통해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우정사업본부와 국민연금, 사학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당국은 금융투자업계의 건의를 중·장기 과제로 돌려 신중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금융세제가 금융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가운데 조세 형평성에 충실하면서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고차방정식의 답을 구하는 것"이라며 "펀드 세제의 중·장기적인 개선을 통해 시중 부동자금이 투자처를 찾고 그 흐름이 궁극적으로 실물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토론에서 "1995∼1996년 증권거래세를 인하한 적이 있지만 실증 분석을 해 보면 단기적 영향만 미치고 장기 투자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양도세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세가 하는 보완 역할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거래세 면제 부활 요구에 대해서도 "우정사업본부에 거래세를 과세해 세수가 준 것은 정부도 인정하지만 이를 되돌리려면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내외국인 차별 논란을 극복할 수 있는지도 과제"라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