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97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권순국 사무관(前 제조업감시과)과 제조업감시과 안혜연 조사관을 5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이들은 국내 아웃도어 1위 브랜드인 노스페이스 제품에 대한 할인판매금지행위를 밝혀내어 아웃도어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ukse 다른기사 보기 검찰, 국세청 직원 대상 조세범칙조사 및 압수수색 강의 김창기 청장, 중남미 과세당국과 조세분쟁 효과적 해결방안 논의 관리인 없이 北주민 상속소송…대법 "로펌 위임계약은 유효" '주말 출근 강요' 주장 직원 출퇴근기록 본 상사 유죄→무죄 S-OIL 2024년 1분기 영업이익 4541억원 [국세 칼럼]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협력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