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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전대동의 없어도 실제 사업 중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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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cy
  • 승인 2012.06.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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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대차계약 후 사업자등록 거부통지는 잘못
국세청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 심사청구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이유나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건물주의 전대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업 중이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는 당초 영업신고증이 미비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나, 2012.3.16.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사업자는 전대계약일 시점의 전대차계약 또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로 건물의 현재 소유주뿐만 아니라 종전 소유주와도 임대차권리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이며 전대동의 없이 사업중이라는 이유로 ‘사업자등록 거부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사업자가 당초 영업신고증이 미비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나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 현재 실제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전대업체가 ○○은행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포를 사업장을 영업하는데도 처분청이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자등록 거부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가, 심사기타2012-0015, 2012.06.15.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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