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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PTV 서비스업체 약관 시정조치
공정위, IPTV 서비스업체 약관 시정조치
  • jcy
  • 승인 2012.06.2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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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불공정약관 결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IPTV(인터넷TV) 관련 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하도록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IPTV 3사의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한 결과 서비스업체가 이용자와 계약체결 이후 채널 및 패키지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과 이용요금 과·오납시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이라고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으로 인해 서비스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해 선호채널이 상위 레벨의 상품으로 이동할 경우 소비자들이 일방적으로 추가요금을 내거나, 선호채널이 없어 계약을 해지하려면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서비스사업자가 임의로 채널을 변경한 사례는 KT가 가장 많았다. KT는 2010년 3건, 지난해 17건, 올해(4월말 기준) 1건의 채널 변경을 했다. SK브로드밴드의 채널 변경은 2010년 2건, 지난해 1건, 올해 2건으로 총 5건이었다. LG유플러스는 2010년 3건, 지난해 2건, 올해 1건 총 6건을 기록했다.

이번에 개정된 서비스 이용 약관은 사업자가 채널 및 패키지 변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정치 채널 및 패키지 변경(1년 1회) ▲IPTV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채널공급업자의 부도·폐업·방송 송출 중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패키지 상품이 변경된 후 1년이 지난 후 ▲신규 채널을 추가 제공한 경우 등으로 못박았다. 이런 사유가 아닌 채널 변경으로 소비자가 가입 해지를 원할 때는 별도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요금 과·오납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현행 약관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IPTV 사업 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불공정약관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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