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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견 건설사 (주)동일 강력 제재
부산 중견 건설사 (주)동일 강력 제재
  • jcy
  • 승인 2012.06.2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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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10억·시정조치·교육명령 내려
부산지역의 중견 건설회사들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돼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 사무소는 경쟁입찰을 빌미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등을 결정한 (주)동일과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정성종합건설 등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10억51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교육이수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동일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1300억원, 매출액 2000억원, 당기순이익 140억원 규모로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 주택건설업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도시계획도로 3-3호선 공사’등 모두 19건의 공사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H건설 등 18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입찰가 보다 3%~22%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등 상습적으로 모두 11억39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은 또 지난 2009년 7월부터 3년간 ‘서낙동강 하천개수공사’등 14건의 공사와 관련, D산업개발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K지질 등 1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과정에서는 동일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대비 평균 62%만 현금으로 결제했고 K사 등 27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34건의 하도급계약 금액 총 338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동일은 또 지난 2008년 12월부터 3년간 ‘충무로확장 공사’등 14건의 공사와 관련해서는 S건설산업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7억3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D조경 등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어음할인료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D도장 등 19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지연이자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또 정성종합건설이 지난 3년간 G건설에게 ‘용원동 근린생활시설 공사’등 12건의 공사를 건설 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하도록 하도급대금 1억4400만원과 지연이자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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