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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증거 기한 후 제출하면 심의연기
경제분석 증거 기한 후 제출하면 심의연기
  • kukse
  • 승인 2012.06.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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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제분석 증거 제출에 관한 지침 개정

기업들, 제출기한(2~3주) 이후 증거제출 많아

참고인 범위 확대·비전문가 위한 요약서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경제분석 증거의 이해를 돕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충실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경제분석 증거 제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달 21일부터 시행할 방 침이다.

공정위의 이번 개정은 합리적인 법집행을 위해 2010년 지침 제정 이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서 경제분석 증거 제출기한 이후 제출시 심의 연기 가능성을 명시했다. 경제분석 증거는 법위반 여부 입증과 관련해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하는 경제분석(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제학에 기초하는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의 결과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위반 여부 입증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되는 경제분석 증거는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일정기간의 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법위반을 했다는 심사관의 판단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한(2~3주) 이후에 피심인(기업)이 경제분석 증거를 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의견서 제출기한 이후에 경제분석 증거를 제출할 경우 심의를 연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또 경제학 비전문가를 위한 경제분석 요약서도 첨부하도록 했다.

경제분석 증거는 특성상 전문적인 용어와 이론으로 기술돼 경제학 비전문가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 심의과정에서 경제분석 내용의 이해를 높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제학 비전문가를 위한 경제분석 요약서를 첨부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또 경제분석 증거의 참고인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 지침은 경제분석 증거에 대한 설명이나 서면 제출을 경제분석 증거 작성자로 한정하고 있어 위원회가 객관적인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작성자 뿐만 아니라 경제분석 전문가도 경제분석 증거에 대한 설명이나 서면 제출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참고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경제분석 증거내용의 기본원칙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제분석 증거를 제출하는 중요사건의 심결과정에서 자료를 활용한 보다 충실한 심의와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아울러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제분석 증거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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