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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턴 프로젝트 “브로킹스연구소”]
1958년 한국 조세고문단 ‘활약’
[해밀턴 프로젝트 “브로킹스연구소”]
1958년 한국 조세고문단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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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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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공화국의 세제개혁 실질적 '밑거름'…국세청 제도 처음 논의

[기고] 최영혁 세무사
   
 
 
요즈음 “해밀턴프로젝트”와 함께 소개되는 미국의 '브로킹스연구소'가 1958년부터 한 동안 우리나라 재무부의 조세고문단으로 활동한 자료가 있어 소개한다.

'브로킹스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1916년 만들어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싱크탱크다.

우리나라에 관련된 자료는 1990년대 후반의 보고서와 출판물로, 그 것도 북한 관련 연구주제가 대부분이나, '브로킹스연구소'가 우리나라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1958년 부터이다.

당시 한국의 세제는 1953년 UN의 조세전문가 'H.P. Wald'가 제출한 '한국조세에 관한 보고와 건의'에 기초해, 1954년 3월 31일 전시세제(戰時稅制)에서 전후 재건을 위한 평시세제(平時稅制)로 개편·운영하였다.

50년대 말 경제개발세제로 전환하기위하여 정부는 1958년 미국의 '브로킹스연구소'를 우리나라 제무부의 조세고문단으로 위촉하고 연구자료를 받아 1961년 12월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단행, 우리나라의 세제를 경제개발기 세제로 전환하여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뒤밭침을 했다.

당시 '브로킹스연구소'가 정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인 '당면세제문제에 관한 12개 질문에 대한 건의서'(當面稅制問題에 관한 12個 質問에 대한 建議書)는 본지를 통하여 2004. 4. 23부터 3회로 나누어 내용을 자세히 소개한 바있으나, 이번에는 그 내용 중 12가지 질의 사항과 답변자료를 요약해 다시 소개한다.

1. 재정수요를 만족시키면서 보다 많은 저축을 하고 자본형성을 할 수 있는 세제 전반에 걸친 구조와 방향.
답 : 재정수요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보다많은 저축과 자본형성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제의 일반구조와 방향은 다음 여러 점을 고려하여구상되어야 합니다.(이하 생략)

2. 현행한국의 국세 지방세체계를 재검토하여 국세, 지방세 중 불필요한 세종과 새로히 제정을 요하는 세종을 검토함과 아울러 재정적으로 지방자립도를 높힐수 있도록 국세제 중 지방세로 이양해야 할 세종의 검토.
답 : 본 조세고문단은 현재까지 주로 국세세제에 관해서만 관여해 왔읍니다. 완전한 건의를 하자면 지방세제에 관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 할 것입니 다. 그러나 현재 할 수 있는 몇 가지 건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생략)

3. 각 세법에 한하여 세률을 인하하고 면세점을 인상하여 대중과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경우에 자연적을 그만치 세수가 줄어들 것이니 이의 보충책으로 사치성향이 강한 소비세에 대한 세률인상이 불가피 할 것이나 여기에 끄치지 아니하고 필수품에 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한 의견
답 : 각 세법의 세률 인하로서 세수의 감소라는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현행 각 세법의 세률은 최적율을 넘어서 자진퇴폐하는 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률의 조세제도는 많은 탈세를 조장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고률의 세법은 세수를 확보하는 기준으로서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하 생략)

4. 농업생산에 대한 현물세를 폐지하고 금납을 환원하기를 국민은 기대하고 있는데 대한 의견. 만일 금납으로 하는 경우에 환원조치에 따르는 세구조와 국세외 지방세간에 있어서의 그 조절책.
답 : 다음의 두 조건을 얻을 수 있다면 림시토지수득세 제1종 갑류를 물납제로부터 금납제로 변경함이 좋을 것입니다. (이하 생략)

5. 4.19사태이래 세제면에 있어서 과거의 부정축재자 및 거액재산소득자에 대하여 임시특별재산세법을 제정하여 누진과세할 것을 요망하고 있는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에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제2차대전후 세계각국에서 취하여진 재산적성격을 가진 세법에대한 각국의 제정취지와의비교.
답 : 부정축재에 대해서는 세법이외의 법률로서 처리돼야 합니다. 부정축재는 적당히 국고로 환원돼야 할 것이나 세법은 이 목적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믿습니다.(이하 생략)

6. I.C.A.자금에 대한 외환세, 관세 및 물품세를 대충자금으로 편입하고저 하는데 대한 의견.
답 : I.C.A.원조물자에 부과되는 관세와 외환에 부과되는 특별외환세로부터의 세수를 대한민국의 일반회계 또는 대충자금으로의 전입여부는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세수를 대충자금으로 불입한다 하더라도 한국은 현재와 같이 그 세수의 혜택(지출)을 받을 것입니다. (이하 생략)

7. 현행교육세는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되어있는데 교육세는 교육구에서 부과징수 할 것을 일부에서 희망하고 있고 혹은 현행교육세법을 폐지하고 소득세부가 세로 하자는 론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답 : 현행국세 및 지방세부과를 지양함을 건의 합니다. 각교육구에서 책임지고 교육세부과 및 징수를 함은 권 할 수 없다. 각 교육구에서 책임지고 교육세부과 및 징수를 함은 권할 수 없다고 사료합다.(이하 생략

8. 현행조세범처벌법이 악법이라는 평이 있는데 개정을 요하는 부분과 그 방향.
답 : 조세범처벌법은 근본적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이하 생략)

9. 지방세법 중 호별세는 그 내용이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허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소득세와 병행하여 개정하는 경우에 개정을 요하는 중요부분과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호별세 합계세액을 최고 어느선 까지 가저갈 것 인지에 대한 의견.(이하 생략)
답 : 제2문에 대한 답에서와 같이 호별세를 폐지하고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에 의한 산출세액의 12%에 해당하는 부가세로서 대체할 것을 건의 합니다.

10. 연초전매를 폐지하고 민영화 할 경우 별도로 연초세법을 제정하는데에 대한 의견과 아울러 연초에 대한 각국과세 또는 전매실태를 조사하여주고 또한 비료를 전매사업으로 전환하는데에 대한 의견.
답 : 만약 한국이 자유기업경제체제하에 경제성장이 진전되기를 원한다면 한국은 정부기업활동을 최소화하여 정부의 통제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시키도록 가능한 한 자제함이 가할 것입니다.(이하 생략)

11. 한국의 실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국세행정기구를 재편할 필요성 여부와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방향과 의견.
답 : 조세행정이 한국에 있어서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되기위하여는 세제의 성격과 부합하는 조세행정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이하 생략)

12. 다음 몇 가지를 참고로 조사해 주실 것.
가). 내국세와 관세를 동일기관에서 취급하는데 대한 의견. 나). 국세청제도를 채택하는 일보, 영국,미국, 불국 등의 제 현황과 후진제국에서 행하고있는 징세기구의 개요.
답 : 가). 관세와 내국세의 행정의 통합에 관하여는 이러한 통합에 대한 강력한 필요성이 주장될 수있을 것입니다. 관세는 대외적인 간접소비세입니다. 관세행정은 그 대칭자인 국세청(사세국)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조세행정을 취급하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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