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약관 운영실태 점검 시정조치-과태료 병과
공정위는 실제 적용한 사실이 없는 연중 최고요금인 신고 대여요금을 “정상가” 등으로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허위의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한 AJ렌터카 등 제주지역 5개 렌터카 예약사이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2,500만원(각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펜션 예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명목의 위약금을 부과한 우리펜션 등 5개 펜션예약사이트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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