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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있는 대기업집단 내부지분율 급증
총수있는 대기업집단 내부지분율 급증
  • kukse
  • 승인 2012.07.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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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3개 그룹 주식소유현황·지분도 정보공개

대기업 자율시정 유도위해 정보공개 활성화
공정거래위원회는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및 소유지분도를 분석·공개했다.

공개내용은 기업집단별·소속회사별 내부지분율, 소속회사간 주식보유, 기업공개 및 기관·외국인 지분율, 환상형 순환출자 현황 등이다. 특히 올해는 각 집단별 소유지분도 및 기관·외국인 지분율 현황을 최초로 공개했다.

내부지분율의 경우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31.4%로 지난해(28.6%)보다 2.8%p 증가했다. 친족 지분율이 소폭 감소한 반면 동일인·계열회사 등의 지분율은 증가했다. 신규지정 집단의 내부지분율이 기존 연속지정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없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이 총수있는 집단보다 크게 증가했다.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6.1%로 지난해(54.2%)보다 1.9%p 증가했다. 동일인 및 친족 지분율이 소폭 감소했지만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했다.

삼성(16.6%p), 부영(10.0%p), 웅진(7.4%p), 신세계(6.24%p), 지에스(5.62%p) 순으로 내부지분율이 증가했다.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 증가사유는 내부지분율이 높은 집단의 신규지정, 자본금 규모가 큰 기업의 물적분할에 의한 기존 사업부 분화 등이 내부지분율 상승을 유도했다. 신규지정 집단(5개)은 61.0% 였고 기존 집단(38개)은 56.0%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LCD사업부의 물적분할로 삼성디스플레이 설립, (주)GS의 에너지 사업부문 물적분할로 GS에너지 설립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 변동추이를 보면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0% 초반대였지만 지난해부터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현대오일뱅크 인수, SK의 SK이노베이션 물적분할 등에 기인하고 있다.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40% 후반대였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상회한 후 올해에는 55.7%를 기록했다. 총수 지분율은 최근 5년간 1% 초반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0.9% 수준을 보였다.

총수없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10.9%로, 지난해(6.7%)보다 4.2%p 증가했다. 총수있는 집단과 비교해 동일인 및 계열회사 지분율이 크게 상승했다.

총수없는 집단의 내부지분율 증가사유는 내부지분율이 높은 농협(91.7%)의 신규지정 및 내부지분율이 낮은 하이닉스(0.3%)의 지정제외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런 요인을 제외할 경우 총수없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6.4%)을 보이고 있다. 총수없는 집단중 민간집단의 내부지분율이 공기업집단보다 크게 증가했다. 기업집단(12개)은 3.5% → 8.2%로 4.7%p 증가한 반면 민간집단(8개)은 24.0% → 32.9%로 8.9%p 증가했다.

총수있는 집단의 기업공개 및 기관·외국인 출자 현황을 보면 기업공개의 경우 전체 계열회사(1565개)중 상장회사는 230개이며 총자본금은 약 55조원을 기록했다.

기업공개비율(전체 계열사중 상장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보다 다소 감소했다. 회사수 기준으로는 15.6% → 14.7%로 0.9%p 감소했으며 자본금 기준으로는 58.1% → 57.2% 로 0.9%p 감소했다.

상장사 내부지분율(40.1%)이 비상장사(1335개) 내부지분율(77.3%)보다 낮았다.

상장사의 기관·외국인 출자는 총수일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기관 및 외국인 지분율은 34.0%(기관 17.8%, 외국인 16.2%)이며 총수있는 집단 상장사 내부지분율(40.1%)에 비해 다소 낮았다.

소유구조는 총수있는 집단, 지주회사 전환집단, 총수없는 민간집단, 공기업집단 순으로 복잡했다. 총수있는 집단(43개)의 출자구조는 총수없는 집단(20개)에 비해 복잡·다단했다.

총수있는 집단의 경우 수평·방사형 출자 등이 다수 있어 소유지분구조가 복잡하며 평균 출자단계는 4.4단계(평균 계열회사수 30.4개)였다. 다만 일부 상위 집단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지분도를 통해 집단 전체의 출자구조 파악이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수없는 집단의 경우 수직적 출자의 비중이 크며 평균 출자단계는 1.8단계에 불과(평균 계열회사수 13.3개)했다.

그러나 총수있는 집단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14개)은 비교적 단순한 출자구조 유지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에 따라 출자구조가 수직적이고 계열사간 평균 출자단계(3.2단계)도 일반집단(5.0단계)에 비해 적었다. 공정거래법산 규제는 지주(자·손)회사는 자(손·증손) 회사외 국내계열사 출자가 금지되며 최대 3단계 출자만 가능(공정거래법 제8조의2)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총수없는 집단은 전반적으로 소유구조가 단순·수직적이지만 일부 민간집단의 경우 총수있는 집단처럼 복잡한 소유구조를 유지했다.

계열회사간 공동출자 등에 의한 계열사수 증가와 계열회사간 출자단계의 증가, 주력사업과 무관한 계열회사 편입으로 인한 영위업종 확장 등이었다.

총수가 없는 공기업집단(12개)의 소유구조가 가장 단순했다. 평균 7.6개(농협 제외시 4.6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열사간 평균출자단계는 1.7단계(농협 제외시 1.3단계)에 불과했다.

순환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은 총 15개로 지난해보다 1개 감소했으며 모두 총수있는 집단이었다.

단핵구조(1개 핵심회사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출자고리가 연결)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다핵구조(뚜렷한 핵심회사 없이 다수의 계열사가 연결) 또는 단순 삼각구조(3개 계열사만 연결) 형태였다.

한편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최근 5년간 50% 초반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부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감소한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해 내부지분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규지정 집단의 내부지분율(61.0%)이 기존 집단(56.0%)보다 높고, 연속지정 집단의 경우 자본금 규모가 큰 기업의 대규모 물적분할에 의해 기존 사업부를 분리한 것 등에 기인하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감소한 가운데 전체 내부지분율이 증가한 것이 소유구조상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간 출자를 이용해 집단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반면 기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금동원력에 한계가 있는 총수일가의 지분감소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소유지분도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는 여전한 상황이다.

공기업집단과 지주회사 전환집단 이외 대부분 집단에서 수평·방사형 출자 등 다양한 출자형태가 존속하고 있으며 일부 집단의 경우 환상형 순환출자구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총수가 기업집단 전체 계열사의 경영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영역 잠식 우려나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가능성 등이 상존하고 있다.

공정위는 따라서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및 경영관행 개선을 위해 출자·소유구조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압력 강화와 기업 경영에 대한 내·외부 견제시스템(공시제도 등) 강화 등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분구조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대기업집단의 자율시정 압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주식소유현황 및 지분도 분석·공개가 대기업집단의 자율시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언제라도 지분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대규모기업집단 정보포털사이트에 공개하고 매년 업데이트를 할 계획이다.

특히 추후 공개예정인 대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내부거래현황 등 분석시 지분도 및 주식소유현황 공개자료를 적극 연계·활용할 방침이다.

2012년 대기업집단 관련 정보공개 일정을 보면 이달 채무보증현황을 공대하고, 내부거래현황(8월), 지배구조현황(9월), 지주회사현황(10월) 순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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