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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여도 따라 분배받은 카드사 주식매각대금…
은행 기여도 따라 분배받은 카드사 주식매각대금…
  • kukse
  • 승인 2012.07.0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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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해당"
국세청은 해외의 카드사로부터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회원사이자 출자자인 은행에게 회원사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한 경우 해당은행이 분배받은 주식 매각대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은행이 기여도에 따라 분배받은 카드회사 주식매각액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를 묻는 납세자 질의에 이같이 해석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해외의 카드회사인 ‘갑’법인이 비영리법인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회원 자격을 보유한 ‘을’법인에게 일정기간의 카드매출액과 지급수수료 금액을 감안한 분배기준에 따라 ‘갑’법인의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하고, ‘을’법인은 ‘갑’법인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회원사이자 출자자인 은행에게 회원사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한 경우, 은행이 ‘을’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갑’법인 주식 매각대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법규법인2012-134,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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