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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346억원
SK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346억원
  • kukse
  • 승인 2012.07.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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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SI 부당 내부거래 첫 제재조치

조사방해한 임직원에 과태료 2억9000만원 부과

시스템 관리·운영 SK씨앤씨에 과도한 대가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씨앤씨와 시스템 관리·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SK씨앤씨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46억 6100만원을 부과했다.

일감을 몰아 준 SK 계열사는 SK텔레콤(주), SK이노베이션(주), SK에너지(주), SK네트웍스(주), SK건설(주), SK마케팅앤컴퍼니(주), SK증권(주) 등이다.

공정위는 또 이번 사건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SK씨앤씨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2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그룹 7개 계열사는 SK씨앤씨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5년 또는 10년의 장기간에 걸쳐 전산 시스템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IT 서비스 위탁계약(IT 아웃소싱 계약, 이하 OS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OS거래의 대가로 SK씨앤씨에게 모두 1조7714억원을 지급했으며, 이중 9756억원이 인건비였다.

또한 SK텔레콤이 SK씨앤씨에게 2006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지급한 유지보수비는 모두 2146억원에 달하고 있다.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합한 총 지원성 거래규모는 1조1902억원규모.

공정위는 또 SK 7개 계열사들은 OS계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영인력의 인건비 단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건비 단가를 고시단가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2008년 이후 변화된 거래관행인데도 불구하고 고시단가를 거의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시단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근거해 지식경제부가 고시하는 인건비 단가로, 당초 사업대가의 하한을 설정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상한으로 변질돼 기준단가의 의미를 상실함에 따라 지난 2월 폐지됐다.

특히 SK씨앤씨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 지급 인건비는 특수관계가 없는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 적용한 단가보다 약 9~72%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실제로 모 생명사의 경우 SK 계열사에서 비계열사로 전환된 이후 SK씨앤씨와 OS 계약을 할 때 인건비 단가를 고시단가 기준 13~20% 할인했으며한 다른 SI업체가 거래한 단가에 비해서도 약 11~59%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유지보수비 과다 지급 부분도 적발했다.

SK텔레콤은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요율을 다른 계열사보다 약 20% 높게 책정했다. SK텔레콤은 SK 계열사 중 가장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데도 수량할인(Volume Discount)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했다.

이는 7개 계열사들이 SK씨앤씨와 거래하는 전체 유지보수비 중 SK텔레콤의 비중은 76%에 달하는 것. 또 일반적으로 시스템유지보수업체들은 계약기간이 길어지거나 계약물량이 많아질 경우 규모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SK텔레콤은 다른 통신업체보다 1.8~3.8배나 높은 유지보수비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또 SK 계열사들과 SK씨앤씨의 OS거래는 아무 경쟁 없이 5년 내지 10년의 장기간 수의계약방식으로 이루어져 SK씨앤씨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SK 7개 계열사들은 경쟁입찰 실시 등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체결할 수 있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SK씨앤씨가 일률적으로 정한 단가 등 SK씨앤씨에게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을 충분한 검토 없이 수용한 것.

이에 비해 A 은행의 경우 SK씨앤씨와 OS계약을 할 때 다른 은행들의 거래단가를 일일이 비교해 타행대비 74~81%, 고시단가 대비 59~73%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지원행위로 SK 7개 계열사는 손실을 보고 SK씨앤씨와 그 대주주인 총수일가는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SK씨앤씨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55%(최태원 44.5%, 최기원 10.5%)인 SK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의 회사. SK씨앤씨의 지주회사 SK(주) 지분이 31.8%로, 최태원 회장은 SK씨앤씨 지분 44.5%를 통해 SK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SK 그룹에 대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346억 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계열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49억8700만원 ▲SK건설 9억5500만원 ▲SK이노베이션 36억7800만원 ▲SK마케팅앤컴퍼니 13억4500만원 ▲SK에너지 9억500만원 ▲SK증권 7억7100만원 ▲SK네트웍스 20억2000만원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7월19일부터 22일까지 SK씨앤씨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임직원이 가담한 중대한 조사방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씨앤씨 임직원들은 공정위가 합법적으로 영치 중인 주요 증거자료를 회수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관련 자료를 기습적으로 반출한 뒤 이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료제출 거부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클 경우 공정거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치권을 발동하고 있다.

공정위는 영치자료 폐기 등 조사방해 행위가 발생돼 당시 대표이사 직무대행(등기임원)에게 자료 원상회복과 PC 조사 등을 요청했지만 컴플라이언스본부 지침에 따라 이를 거부 당했다고 밝혔다. 컴플라이언스본부는 정부기관 조사 및 자료요구 등에 대응하고 준법경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 부서.

이후 임직원들 또한 업무관련 문서 삭제, 외부저장장치 자택보관 등 컴플라이언스 본부 가이드에 따라 허위진술 및 조직적인 조사거부를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SK씨앤씨와 조사방해행위 주도자에 대해 법상 최고한도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K씨앤씨(법인)에 2억원을 부과하고 임원 2명에 5000만원, 2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한편 직원 1명에 대해서도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임원 1명과 직원은 조사방해행위 단순가담자로 분류됐다. 과태료의 법상 최고한도액은 사업자 2억원, 개인 50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그동안 일감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되어 온 SI(시스템통합)분야에서 대기업집단 차원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라고 전제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는 부당내부거래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로 대기업집단 내부시장(captive market)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거래해 오던 SI 업계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와 독립 중소기업 간에 공정한 경쟁기회가 보장되도록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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