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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불공정 하도급거래 업체 불이익 강화
재정부, 불공정 하도급거래 업체 불이익 강화
  • jcy
  • 승인 2012.07.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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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하수급 업체 대금 제때 지급하는지 확인 의무화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업체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된다. 또 계약 발주기관은 하수급 업체가 자재·장비 업체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고 감점수준도 3점에서 7점으로 확대된다.

대금체불이 주로 하수급 업체와 자재·장비 업체 간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하수급 업체에 대해서도 자재·장비 업체에게 대금을 적시에 지급하지는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대기업과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2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발주기관이 무상 하자보수기간(SW 인수 후 1년) 동안 별도의 계약 없이 유지보수를 무상 하자보수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어 유지보수 계약을 SW 인수 직후 체결하도록 했다.

최저가 공사 설계변경 시 실적공사비 전액을 반영토록 하고, 입찰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는 업체가 받은 모든 신용평가등급 가운데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하도로 했다.

공사가 중단돼 실제 공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해 불필요한 인력 낭비도 없애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우수기술 업체를 지원하는 한편, 부당하게 업체의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정을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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