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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계약 대리·중계 규율 강화
선불식 할부계약 대리·중계 규율 강화
  • jcy
  • 승인 2012.07.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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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부거래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사업자 동의없이 은행 예치금 내역 확인 가능
앞으로 상조사업자 뿐 아니라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자도 소비자에게 상품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모집인에 대한 규율이 도입된다.

또한 소비자가 예치내역을 열람하는 경우 금융실명제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사업자의 정보제공동의서 없이 신속·간편하게 은행을 통해 예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예치계좌가 사업자 명의로 돼 있어 제3자인 소비자가 예치금을 조회하는 경우 금융실명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또 회원인수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10년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등록제, 자본금 요건(3억원이상), 선수금보전제 등이 도입·정착되면서 시장이 점차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모집대행, 회원인수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상조회사와 제휴한 제3자가 회원을 대리·중개모집하는 과정에서 계약강요, 불완전판매 등 발생 소지가 있고 상조업체간 회원인도·인수과정에서 선수금보전의무 등 규율회피 및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상조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부 법규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상조회원의 선수금 예치내역 열람시 사업자의 동의·요구를 받아야 해서 열람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을 부과할 수 없는 한계도 안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집인에 대한 규율 도입(안 제23조, 제34조 등)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모집인도 상조업체와 동일하게 소비자에게 상품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기만적 거래유도 등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를 모집인에게도 적용하고 모집관련 금지행위 및 제재조항·벌칙도 신설했다.

자신의 고유업무를 이용한 가입강요와 다단계판매 방식의 모집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금융기관이 대출 조건으로 상조회사에 가입토록 요구하는 행위 등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신설 금지행위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합리적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

상조 소비자의 예치금 열람절차 등 개선(안 제27조, 제27조의2)
소비자들의 예치내역 열람과 은행의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 공정위의 은행에 대한 선수금 관련자료 요청시 금융실명제법(제4조제1항) 예외 인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사업자의 서면동의 없이 예치은행을 통해 선수금 및 예치금 내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예치은행도 피해보상증서 발급시 비용절감 및 발급시점 단축이 가능하다.

계약인수시 책임관계 명확화(안 제22조의2)
선불식 할부계약을 인수한 업체가 해당 소비자에게 계약인수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했다.

원칙적으로 인수업체가 선수금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다만, 인도업체가 의무의 일부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 내용에 따르도록 했다.

계약인수시 원칙적으로 모든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인수업체가 이행토록 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되, 상황에 따라 의무의 일부를 인도업체가 이행하는 것도 인정해 탄력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강화(안 제34조, 제40조)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제재근거를 마련했다. 보전비율 위반업체 제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선수금 보전계약 해지사실 시·도 통보 의무화(안 제27조의2)
지급의무자(예치은행, 공제조합 등)가 선수금 보전계약 해지·만료 사실을 즉시 관할 시·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했다.

선수금 보전계약 해지·만료시 시·도지사가 등록취소 등 신속하게 대응해 소비자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리·중개모집 등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규율도입 및 법규 미비점 보완을 통해 상조시장 건전화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모집인의 상품관련 정보제공 의무화 등 모집관련 규율 도입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및 불완전 판매 등 피해를 예방하고, 계약인수를 통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선수금보전제도 등 할부거래법에 따른 소비자 보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예치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상조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간접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중 관계부처·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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