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숙사 의무식제도 거래강제행위 해당”
성대 봉룡학사는 지난 2009년 12월경부터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에게 기숙사 입사(入舍)시 구내식당 이용에 필요한 식권(장당 2500원)을 매월 60장씩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해 왔다.
봉룡학사는 총 1585실에 수용인원 3879명이며 2012학년도 기숙사비는 방의 종류에 따라 1일당 4180원에서 2만910원 수준.
성대 측은 조사과정에서 의무식 제도를 폐지하고 올 2학기부터는 학생이 식권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식권 구입 여부 및 구입매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대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올 때 의무적으로 한 달에 60장의 식권을 구입토록 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학교기숙사는 인근 하숙시설 등에 비해 강의실이 가깝고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선호해 입사(入舍) 경쟁률이 치열한 편이다.
특히 식권의 의무구입을 거부할 경우 입사가 쉽지 않아 입사희망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고, 외부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이 하루 두 끼에 해당하는 식권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 다수의 미사용 식권이 발생하고 있다.
또 사용하지 않은 식권은 구입한 가격으로 환불되지 않아 대학생들은 식권 한 장에 우유 1팩 또는 다섯 장에 라면 한 그릇과 교환하는 등 방식으로 보상받고 있어 생활비 부담마저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대 봉룡학사는 조사과정에서 2012학년도 2학기부터 기숙사 의무식을 폐지하고 식권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기숙사 입사 시 학생들이 식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거나 구입을 원할 경우 구매량 선택폭을 넓혀 줘 자신의 수요에 따른 구매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런 대학교 측의 위법행위 자진시정을 고려해 이 대학에 경고조치하고, 시정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통보해 동일·유사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학교기숙사에서 식권을 의무적으로 끼워 파는 행위를 시정시켜 대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미사용 식권을 줄여 생활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학교기숙사도 식권구입 매수에 따라 가격을 차등부과하게 돼 기숙사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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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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