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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5개 도서납품업자 4300만원 과징금 부과
부산지역 5개 도서납품업자 4300만원 과징금 부과
  • jcy
  • 승인 2012.07.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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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서구매 입찰담합행위에 과징금 및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역의 시립도서관 도서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 및 낙찰률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5개 도서납품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사업자는 저가입찰 방지를 논의하기 위하여 2011년 1월 17일 문정라이브러리시스템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부산지역 시립도서관 도서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도서관별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각자의 적정공급률을 공유하여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적정공급률은 최소마진을 확보하면서 납품할 수 있는 도서정가 대비 공급가의 비율을 의미하며 영광도서는 83~85%, 문정라이브러리시스템은 85%, 지성도서·예일문화는 86%, 지편교역은 87% 수준이다.

5개 사업자는 최초의 4건의 입찰에서 자신들 외의 다른 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이후 다른 입찰에서는 합의를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실제 4건의 담합 시도 중 한곳에만 성공하자, 이후 7곳에서는 합의를 실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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