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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례로 본 부가가치세 탈루백태
세무조사 사례로 본 부가가치세 탈루백태
  • jcy
  • 승인 2012.07.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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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업원 차명계좌 이용 등 부가세 탈루
◆병원 등 인테리어 시공을 하면서 대금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부가세 등 탈루

→서울특별시 ○○동에서 인테리어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A는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는 점을 이용해 인테리어 시공을 하면서 공사대금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A는 현금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공사대금은 종업원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은 후 ○억 원을 신고 누락했다.
이에 국세청은 회사 홈페이지 시공내역, 병․의원으로부터 수집된 현장정보를 분석해 탈루혐의금액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했으나 불응하자, 대상자로 선정 후 현금매출 신고누락과 경비 과대계상에 대해 부가세 등 ○억 원을 추징했다.

◆현금매출 누락과 외상매출금을 종업원 차명계좌를 이용해 입금받는 방법으로 부가세 등 탈루

→대전광역시 ○○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는 82년생으로 근로소득 등 연간 소득금액이 ○백만 원에 불과하다.
B는 현금결제 시 카드결제보다 20%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외상매출금은 마담, 종업원 차명계좌를 이용해 이체받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억 원을 누락했다.
또한 사업장 인근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개설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무자료 주류 매입 등으로 매출액 ○억 원을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이 야간 탐문 실시 및 업소 이용자로부터 차명계좌 정보를 수집해 탈루혐의금액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했으나 불응해,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매출누락분에 대해 부가세‧소득세 등 ○억 원을 추징하고 대표자와 실사업자는 명의위장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했다.

◆건물 신축 후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한 사실을 적발해 신축에 따른 부가세 부당환급 추징

→경기도 ○○시에 거주하는 건설업자 C는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억 원을 환급받았다.
그러나 C는 건설업 경기 악화로 상가분양이 저조하자 취사시설 등을 갖춘 주택 용도로 불법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했고, 면세전용에 따른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공사시공내역과 주거 전용사실을 현지확인해 기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억 원을 수정신고 안내하여 추징하고 불법개조 사실에 대해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접대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매입하고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설업체

→대구광역시 ○○동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경기도 ○○시에 있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억 원에 매입했다.
D법인은 부가세 신고 시 업무무관 자산으로 불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목적으로 매입세액 ○억 원을 부당환급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신고직후 골프회원권 구입․양도내역과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복리후생 목적과 무관하게 외부인이 이용한 접대비 성격으로 확인하고, 수정신고 안내해 부가세 ○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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