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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전자에 8500만원 과태료
공정위, LG전자에 8500만원 과태료
  • jcy
  • 승인 2012.07.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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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원들, 저장장치 감추고 전자파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주)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모두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17일 실시된 LG전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건 조사현장(LG전자 소속부서인 한국마케팅본부)에서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외부저장장치 은닉 등 조사방해행위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케팅본부는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빌딩에 소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LG전자의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부장·과장급 3명(총 3500만원) 및 LG전자(5000만원)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이 모 부장과 전 모 과장은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 부서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 8개를 수거해 임원 사무실에 은닉하고 문을 잠갔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 조사관이 임원 사무실 문의 개방을 요구하자 수거한 외부저장장치들과 기타 서류들을 다른 층으로 이동해 은닉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또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김 모 부장은 자신의 외부저장장치에 보관된 전자파일들을 삭제전문프로그램을 사용해 삭제했으며 공정위 조사관의 PC파일 조사시 외부저장장치에 저장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이 파일을 삭제하지 말도록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LG전자 법인에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김 모 부장과 이 모씨에게 각각 1500만원, 전 모 과장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채료 금액은 모두 8500만원.

공정위의 이번 과태료 부과 근거는 공정거래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2억원 이하, 회사의 종업원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했다.

이번 조사방해 행위는 지난해 3월 LG전자와 거래하는 지방소재 대리점 2곳이 계열유통점인 하이프라자와 독립대리점에 공급하는 전자제품 가격을 부당차별 하고 있다는 신고내용을 확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 했다.

LG전자의 유통경로는 LG전자 제품만을 판매하는 하이프라자와 독립대리점, 다른 회사 제품도 병행 판매하는 하이마트,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이 있다.

공정위는 현재 부당한 가격차별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신고인측의 추가자료 제출 등을 중심으로 심사 중에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처벌을 강화해 방해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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