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1개사 22건 기업결합 미신고 행위 적발
공정위는 상장공시시스템의 공시내용(679개사 1359건)을 점검한 결과 기업결합 신고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행위를 적발 이 같은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규정상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신고회사, 상대회사 각각 2000억원, 20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이다.
공정위는 앞서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 상향 조정을 위한 입법조치를 완료(’12.6.22) 시행하고 있는데 ▲사전신고 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현행 750~2,000만원에서 1,500~4,000만원으로 2배 상향했으며 ▲사후신고 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0~300만원에서 400~1,200만원으로 그 수준을 현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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