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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대형유통업체, 5000여 납품업자 울려
6개대형유통업체, 5000여 납품업자 울려
  • kukse
  • 승인 2012.07.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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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빠진‘불완전 계약서’로 후려치기 관행여전

공정위, 서면계약 준수요청 위법행위 시정조치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 및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6개 대형유통업체들이 거래에 있어 핵심내용이 빠진 불완전 계약서를 작성해 영세 4900여 납품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7일 최근 실시한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6개 대형업체가 국내 중소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수수료, 판촉행사 내용, 판촉사원 숫자와 같은 핵심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밝혀내고 바로잡기에 들어갔다.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이 이같이 불완전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은 납품업체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정위는 우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서면계약 준수를 요청하고, 그동안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900여개 납품업체와의 릴레이 간담회, 핫라인 운영 등을 통해 불완전 계약서 작성 관행에 대한 광범위한 제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유통업체가 불안전계약서를 통해 납품업자를 울리고 있는 사실을 확인 한 것이다.

□ 실태조사 개요
조사대상 : 3개 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 3개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조사대상 계약서 : 납품업체의 기본거래계약서, 부속 합의서(판촉사원 파견, 판촉비용 부담, 판매장려금율 지급조건, 반품 등) 등이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의 주요내용이 기재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 조항이 마련(법 제6조 제8항)되어 있고, 지난 2010년에 백화점, TV홈쇼핑에 대하여, 2011년에 대형마트 및 편의점에 대하여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해 왔다.
또 대규모유통업법은 계약서를 납품업자등과의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토록 규정(법 제6조 제8항)하고 있다.

□계약서 작성 및 사용 실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국내 중소납품업체의 거래형태는 백화점의 경우 거의 대부분 ‘특약매입’이며, 대형마트는 대부분 ‘직매입’ 거래형태로 나타난다.

▶특약매입 : 유통업체가 반품 조건부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 유통업체는 형식적으로만 매입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계산하면서 상품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판매수수료로 받게 되며, 특약매입 계약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납품업체와 계약체결시 상품대금 지급조건, 판매수수료(장려금)율(정상/행사), 판촉사원 수, 매장위치 및 면적, 계약기간 등이 공란인 계약서를 그대로 둔 채 계약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유통업체들은 관행처럼 핵심적인 내용인 부속 합의서(장려금율 지급조건, 판촉사원 파견합의서, 판촉비용 합의서, 반품합의서 등)는 납품업체의 명판 및 인감이 찍힌 공란 계약서를 여유 있게 받아두고 사용함으로써 불공정행위는 물론 언제나 납품업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이렇게 받아둔 계약서에 자신의 편의에 따라 그때그때 공란(계약조건)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계약서 타입을 보면 천태만상이다.

해외 유명브랜드사와의 계약서에서는 거래형태, 대금지급조건 및 기간, 매장별 판촉사원 파견, 판매규모별 판매수수료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유명브랜드사와의 계약서에서는 중소납품업체와 같이 일부 공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란 계약서 작성방법)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은 수시로 변경되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그때그때 계약체결을 하기 위해 납품업체들에게 명판과 직인이 찍힌 공(空)계약서를 미리 받아 두거나, 사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1Type) “판촉비용 합의서입니다. 각각 명판과 도장을 찍으시고 간인 꼭 찍으시고 여유(넉넉하게) 있게 보내세요, 세트로 4부 금주 중 도착해야 합니다”.

(2Type) “협력사명, 물류센터명, 물류비율 등은 빈칸으로 하시고 두장 출력하여 각각 명판을 찍으시고 나란히 놓으셔서 중간 간인 날인하셔서 보내주세요”

(3Type) “전에 판촉비용 합의서 보내드렸던 것인데 오실일 있을 때 가져다 주세요. 빠르면 좋습니다” “서울 인근에 계신 분들은 도장과 명판을 가지고 방문부탁 드립니다(아니면 간인과 명판 전부 찍어서)”

(4Type) “미계약 사항 총 00건이며 미계약 업체에 대해서는 ㅇㅇ요일까지 기본계약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기재사항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비워두세요)”
⇒ 사후 계약 사례 ※ 공란 계약서 요청 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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