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080억7000만원 최종의결서 받아
농심은 “농심은 16일 공정위로부터 최종의결서를 받았고 당초 과징금보다 3억원 가량 늘어났다”면서 “한달 안에 법리 검토를 벌여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 5~7월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정보를 교환했다며 1354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농심은 4개 업체 중 가장 액수가 많은 1077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삼양식품(116억1400만원), 오뚜기(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62억76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농심은 “7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굳이 군소업체들과 담합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었다.
한편 삼양식품은 라면 담합과 관련해 12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통보받았지만 공정위 의결에 의해 납부 면제를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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