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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라면 담합 공정위 과징금 불복”
농심, “라면 담합 공정위 과징금 불복”
  • kukse
  • 승인 2012.07.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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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080억7000만원 최종의결서 받아
농심은 라면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80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통보받았으며, 이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7일 공시했다.

농심은 “농심은 16일 공정위로부터 최종의결서를 받았고 당초 과징금보다 3억원 가량 늘어났다”면서 “한달 안에 법리 검토를 벌여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 5~7월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정보를 교환했다며 1354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농심은 4개 업체 중 가장 액수가 많은 1077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삼양식품(116억1400만원), 오뚜기(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62억76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농심은 “7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굳이 군소업체들과 담합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었다.

한편 삼양식품은 라면 담합과 관련해 12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통보받았지만 공정위 의결에 의해 납부 면제를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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